한부모가정 보육료, 유아학비 등 양육비 지원 혜택
이혼과 사별등의 이유로 한부모가정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한부모가정의 가장 큰 어려움은 경제적인 부분이 아닐 수가 없는데요.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여러가지 정책들이 있습니다. 특히 아이들을 경제적인 부담 없이 키울 수 있도록 양육비 등을 지원하고 돌봄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로써 조금이나마 한부모가정이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한부모가정 보육료, 유아학비 등 양육비 지원 혜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한부모가정 자격조건 -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지원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2% 이하이면서 만 18세(취학시 만 22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는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 소득인정액이란 월소득+재산(주택, 토지, 예·적금, 자동차 등)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
지원내용
2018년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소득인정액 기준
*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 :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한부모 및 조손가족 2인 기준 1,480,490원 3인 1,915,238원 4인 2,349,985원 5인 2,784,732원
-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만 14세 미만 아동 1인당 월 13만원
* 저소득 조손가족 및 만 2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에게는 월 5만원 추가지원
- 중학생 및 고등학생 아동 1인당 학용품비 연 5.41만원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가구에 생활보조금 월 5만원
신청문의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 (한부모상담전화 ☎1644-6621)
복지로 홈페이지 www.bokjiro.go.kr 신청
한부모가정 자격조건 -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
지원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모 또는 부의 나이가 만 24세 이하인 청소년한부모 가구
※ 만 25세 이상은 저소득 한부모가족으로 지원 (월 13만원)
지원내용
2018년 청소년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소득인정액 기준
*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 : 기준중위소득 72% 이하
청소년한부모가족 2인 1,708,258원, 3인 2,209,890원 4인 2,711,521원, 5인 3,213,152원
-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비 아동 1인당 월 18만원
- 검정고시 학습비 연 154만원 이내
-자립지원촉진수당 월 10만원
신청문의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 (한부모상담전화 ☎1644-6621)
복지로 홈페이지 www.bokjiro.go.kr 신청
한부모가정 혜택 - 보육료 지원
지원대상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0~5세 아동 (소득수준 무관)
- 어린이집 입소우선순위 (1순위 항목당 100점(맞벌이 및 3자녀 이상 가구의 경우 200점), 2순위 항목당 50점)
- 1순위 법정한부모, 맞벌이인 경우(한부모가 취업 및 구직 중인 경우 포함) 등
- 2순위 기타 한부모·조손가족, 어린이집 재원 중인 아동의 형제·자매 등
지원내용
- 나이에 따라 월 22만원~44만 1천원의 보육료를 아이행복카드로 지원
- 어린이집(보육료) *종일(07:30~19:30)기준
만 0세 441,000원, 1세 388,000원, 2세 321,000원 3세 ~5세 220,000원
* 보육료 지원 신청을 하지 않고 어린이집에 입소한 경우에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 어린이집을 이용하다가 그만두거나, 유치원에 입소하는 경우에는 서비스 변경신청이 필요합니다.
신청문의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 www.bokjiro.go.kr 신청
보건복지상담센터(☎129)
한부모가정혜택- 유아학비 지원
지원대상
국·공립·사립 유치원에 다니는 만 3~5세 유아
지원내용
보호자의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전 계층 교육과정·방과후 과정비를 지원합니다.
< 2018년 지원금>
교육과정 지원금 국·공립 60,000원 사립 220,000원
방과후과정 지원금 국·공립 50,000원 사립 70,000원
신청문의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 www.bokjiro.go.kr 신청
보건복지부 콜센터(☎129)
에듀콜센터(☎1544-0079)
한부모가정 혜택 - 가정양육수당 지원
지원대상
어린이집·유치원·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되는 84개월 미만 초등학교 미취학 영유아
지원내용
월령에 따라 월 10만원~20만원의 가정양육수당을 현금으로 지급 합니다.
12개월 미만 20만원
12개월 이상~24개월 미만 15만원
24개월 이상~84개월 미만 10만원
신청문의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 www.bokjiro.go.kr 신청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가정양육수당을 지원받는 6개월~36개월 미만 아동은 지정된 제공기관 (어린이집, 육아종합지원센터 등)에서 시간제로 보육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시간당 보육료 : 본인부담 1,000원, 정부지원 3,000원 )
한부모가정 혜택 - 아이돌봄서비스
지원대상
만 12세 이하의 자녀를 둔 맞벌이가정, 취업 한부모가정, 장애부모가정, 다자녀가정 등 양육공백이 발생하는 가정
지원내용
아이돌보미가 가정 등으로 찾아가 돌봄이 필요한 아동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며, 가정의 소득에 따라 비용을 차등 지원 합니다.
* 종일제 돌봄 : 만 3개월~36개월 이하 아동에게 이유식, 젖병소독, 기저귀갈기, 목욕 등 영아돌봄과 관련된 활동 전반
* 시간제 돌봄 : 만 12세 이하 아동에게 임시보육, 놀이활동, 간단한 급식·간식, 보육시설 및 학교 등·하원, 안전·보호
신청문의
[정부 지원 가정]
주민센터,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신청
[정부 미지원 가정(본인부담)]
아이돌봄 홈페이지(www.idolbom.go.kr) 회원가입 후 신청
아이돌봄 서비스 안내 대표번호(☎1577-2514)
이상으로 한부모가정혜택 중 보육료, 유아학비등 양육비지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한부모자격조건 소득기준액 확인하셔서 가까운주민센터나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셔서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위의 내용은 한부모가족을 위한 복지서비스 안내책자를 참고하였습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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