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제 2016년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곧 2016 연말정산을 해야 되는 시기입니다.
직장인의 연말정산은 월급에서 소득세를 미리 걷고 나서 연초에 개인별로 소득세를 확정해서 차이분을 추가징수 또는 환급하는 제도입니다.
내 월급에서 소득세를 얼마나 걷어가고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어떤 근거로 그 만큼 가져가는지 관심이 있으신가요...
그에 대한 내용이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입니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간이세액표는 2015년 7월 개정된 기준입니다.
1. 근로소득간이세액표 란?
자영업자는 한 해의 세금을 매년 5월에 확정 신고하여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직장인은 매월 월급을 받고 있어서 매월 소득세를 조금씩 내고 있습니다.
(자영업처럼 5월에 한 번 내는 것이 충격이 크고- 반발이 심하기 때문에-
매월 정부에서 걷어간다고 생각됩니다.)
같은 연봉이라도 개인별로 최종적인 세금은 다릅니다. 국가에서 사전에 알 수 없기 때문에 얼만큼의 소득세를 미리 걷어가는 기준이 필요해집니다.
그 기준(가이드)이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입니다.
2. 근로소득간이세액표 구성
- 아주 간단하게 급여수준 및 가족수만 고려하여 작성되어 있습니다.
표를 보시는 것처럼 월급여액이 많을 수록, 공제대상가족수가 적을 수록
소득세가 많아집니다.
예를 들어 월급여액이 300만원인 미혼인 경우(공제대상가족이 본인 혼자인 경우) 매월 내는 소득세는 84,850원입니다. 동일한 월급이라도 기혼자(공제대상이 본인과 배우자-전업주부)인 경우는 67,350만원입니다.
3. 근로소득간이세액표 찾아보기
월급여액과 공제대상자 수만 있으면 됩니다.
- 월급여액 :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
보통 직장인의 매월 받는 월급과는 조금 개념이 다릅니다.
각종 보너스 등을 포함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월급보다는 연봉(또는 작년 총급여액)의 1/12 로 계산하시는 것이 더 편합니다.
- 공제대상 수 : 연말정산 때 기본공제 대상자 수
단 20세 이하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 1명당 공제대상자는 2로 계산함
예를 들어 미취학아동이 1명 있는 가족의 경우 공제대상자는 총 4명임
# 2016년 근로소득간이세액표 자료
근로소득_간이세액표(조견표).hwp
근로소득_간이세액표(조견표).xls
근로소득간이세액표(갑근세_조견표).pdf
이상으로 2016년 근로소득간이세액표 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우리가 내는 세금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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