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8월부터 시행 중인 실업크레딧 제도를 알고 계신가요?
국민연금 납부는 직장에 다닐 때는 웬지 생돈 날리는 느낌이어서 문제지만,
실직한 후에는 더 큰 문제입니다.
실직 중에는 국민연금 납부할 여유가 없지만,
안 내면 나중에 받을 돈이 걱정이 됩니다.
(실업기간은 보험료 납부 예외기간이 가능하지만,
보험료를 내지 않는 대신 가입기간으로도 인정 받지 못함)
그럼 국민연금 실업크레딧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실업크레딧 이란?
구직급여 수급자가 실직기간에도 국민연금 보험료의 75%를 지원하고, 해당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산입하여 향후 국민연금 수급액을 늘려주는 제도
2. 지원 대상
국민연금을 1개월 이상 납부한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구직급여 수급자
단, 연간 금융소득(이자소득+배당소득) 및 연금소득의 합이 1,680만원 초과하거나
토지,건축물,주택,항공기 및 선박 과세표준의 합이 6억원 초과자는 제외
그리고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일이 8월 1일 이후인 사람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신청일이 7월 25일 이후인 사람부터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신청일 + 7일 이후에 수급자격 인정일이 됩니다.)
7월 25일 이전에 에 실업급여 신청한 사람은 이 실업크레딧 신청이 불가합니다.
3. 지원기간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 생애 최대 12개월 (1년)
- 12개월 지원 전까지는 구직급여 반복 수급시마다 지원 재신청 가능
예) 올해 8월에 희망퇴직하여 실업급여 및 크레딧 지원을 5개월 받은 후
재취업 후 다시 실직을 하면 나머지 7개월분 지원 가능함
4. 지원금액
실직 전 3개월 평균소득의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연금보험료 중 75%를 지원함 (25%는 본인부담)
- 인정소득이 70만원 이상일 경우 70만원으로 산정함 (최대 70만원임)
예1) 실직 전 3개월 평균소득(기준 소득월액)이 140만원 이상인 경우
국민연금 보험료 63,000원(=70만 x 9%)을 납부해야 합니다.
그 중 75%인 47,250원은 저부에서 25%인 15,750원은 본인이 납부해야 합니다.
실업크레딧 지원 받는 중에는 최대 15,750원 만 납부를 하면 됩니다.
예2) 실직 전 3개월 평균소득이 120만원이라면 국민연금 보험료는
54,000원(=120만/2 x 9%)이며 정부지원 40,500원, 본인부담 13,500원 입니다.
5. 신청 및 지원 방법
구직급여 신청 시 같이 실업크레딧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기한은 구직급여 종료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15일 이전까지 신청가능 합니다.
구직급여 종료일이 12월 8일인경우 2017년 1월 15일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지금 현재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으시거나, 신청할 예정이시면 꼭 국민연금 실업크레딧 제도 알아보시고 같이 신청하세요.
고용보험센터에 가셨을 때 문의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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