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연납제도』
자동차세는 지방세의 하나로
자동차 소유에 대한 세금입니다.
자동차세는 연간 2회에 걸쳐 징수를 하게 됩니다.
제1기분은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이며,
제2기분은 12월 16일부터 12월 30일까지입니다.
단, 자동차세를 선납을 하면 할인혜택이 있습니다.
1. 자동차세 연납 할인 제도
자동차세를 선납하는 경우,
1월은 연세액의 10%
3월은 연세액의 7.5%
6월은 연세액의 5%
9월은 연세액의 2.5% 할인이 됩니다.
(당연 12월에는 할인이 안 됩니다.)
2. 1월 자동차세 연납 기간
-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 가능합니다.
(설연휴기간은 신청 불가)
◈ 자동차세 과세 기준
자동차 종류별로 다릅니다.
일반 승용자동차는 배기량 기준입니다.
비영업용인 경우 3년 이상이면 할인이 적용됩니다.
3. 자동차세 연납 방법
자동차세 연납은 위택스에서 가능합니다.
(서울은 이택스에서만 가능)
지금 접속하시면 '자주찾는 서비스'에 있습니다.
(자주찾는 서비스는 시기별로 계속 변경됨)
- 공인인증서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자동차세연납 신청화면입니다.
- 평일은 7시부터 22시까지입니다.
- 토요일은 오후 3시까지입니다.
- 일요일과 휴일은 신청 불가
신고관할지 선택 후 '검색' 클릭합니다.
그럼 자신이 보유한 차량 정보가 조회됩니다.
하단의 '신규신청'을 선택합니다.
(기존에 신청해서 납부하신 분들은
납부하기 > 회원 조회/납부 > 지방세 조회)
신고자 인적사항을 확인합니다.
자동차등록지 및 차량번호 입력 후 검색합니다.
그럼 차량정보, 신고세액, 환급계좌 정보가 나옵니다.
- 환급계좌 입력 후 '검증' 이 꼭 필요합니다.
환급계좌 정보 입력 후 '확인'을 선택합니다.
이상으로 자동차세 신고과정이었습니다.
이제 인터넷납부(신용카드 가능)가 가능합니다.
회원납부와 타인납부 선택이 가능합니다.
회원납부 선택시에는 본인의 계좌 혹은 카드만
납부가 가능합니다. 타인 명의 카드나 계좌로
납부하시려면 타인납부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인터넷지로 팝업창이 뜨게 됩니다.
계좌이체 및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합니다.
신용카드 납부 시 2~3개월 무이자도 가능하오니
'카드사별 이벤트 보기'를 확인하세요.
자동차세 선납 납부가 완료되면
다음과 같이 '정상납부' 팝업창이 뜨게 됩니다.
이상으로 2017년 자동차세 연납 에 대한 정보였습니다.
오늘(1월 16일)부터 납부가 가능해서,
낮에는 접속이 어려울 수도 있으니
가능하면 아침 또는 저녁을 이용하세요.
아니면 대기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습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하셔서 세금 10% 절감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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