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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공서정보

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 및 신청방법

오늘은 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입니다.

 

2013년 8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순경들이 신문사에 많이 기고를 하네요.

 

아마도 자발적 행동은 아니겠지요.

 

저도 제도 초창기부터 신청을 하였는데,

 

얼마전에 신호위반으로 과태료 부과받아서

 

이번에 다시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1. 착한운전 마일리지 란?

 

- 1년간 무위반/무사고 준수 서약 내용을 지키면

 

10점씩 마일리지를 부과하여 이후 면허정지처분 시

 

누적 마일리지만큼 벌점을 감경하는 제도.

 

* 면허정지 기준 : 벌점 40점

 

* 면허취소 : 1년 기준 벌점 121점

              

                   2년 기준 벌점 201점

 

                   3년 기준 벌점 271점

 

 

 

 

2. 서약서 위반 사례

 

- 무위반 : 운전면허의 취소/정지처분이나,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아야 한다.

 

- 무사고 : 사람을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하는

 

               교통사고를 유발하지 않아야 한다.

 

 

 

 

 

 

 

3. 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 신청

 

경찰서(지구대,파출소 포함)에 직접 방문하여

 

접수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파인에서 인터넷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eFINE 홈페이지에 보시면 바로가기가 있습니다.

 

단, 공인인증서 로그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착한운전마일리지 신청화면입니다.

 

먼저 '대상자확인 메시지'를 확인합니다.

 

기 신청을 하셨거나 대상자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화면 중앙에 있는 '신청' 버튼을 선택합니다.

 

그러면 마일리지 신청이 완료됩니다.

 

정말 간단하게 끝이 납니다.

 

 

 

 

 

 

 

4. 착한운전 마일리지 신청 관련 사항

 

- 서약서를 제출한 운전자는 1년이 경과하기 전

 

  다시 서약서를 제출할 수는 없습니다.

 

- 서약 후 1년간 무위반/무사고 시 자동 갱신

 

- 위반 또는 사고 시 보통 그 다음 날부터

 

  다시 서약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서약 횟수에는 제한이 없음

 

- 면허 정지 처분을 받아 벌점을 빼지 않는 한

 

  마일리지는 계속 유지됩니다. 

 

 

 

 

이상으로 착한운전 마일리리 제도였습니다.

 

저도 중간에 과태료 부과 후 재신청을 잊었습니다.

 

과태료 받으시면 바로 이파인에서 재신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