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일상정보

티머니 소득공제 신청 방법!!!

안녕하세요.

이제 2016년도 38일정도밖에 안 남았습니다.

직장인들은 내년 1월에 2016년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티머니 카드 사용액도 소득공제 혜택이 있는 것을 알고 계신가요?

이 혜택은 티머니에 소득공제 신청을 해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의 티머니 사용액도 소득공제 신청이 가능 합니다.

 

관련글 : 티머니 어린이등록 인터넷으로 하는 방법

 

 

 

 

 

티머니에서 신청은 홈페이지 및 티머니 어플로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하실려면 먼저 포털사이트에서 티머니 검색해서 접속합니다.

 

 

티머니 소득공제

 

 

티머니 홈페이지에서 소득공제 메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전체메뉴 > T-money소개 > T-money서비스 소개 > 소득공제

- 우측 상단의 검색에서 '소득공제' 입력 후 검색

 

 

티머니 소득공제

 

 

소득공제 신청을 위해서는 티머니에 회원가입을 해야 합니다.

'소득공제 신청' 을 누르면 로그인 화면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티머니 소득공제

 

 

로그인을 하시면 카드 번호 등록 화면으로 이동을 합니다.

카드 등록이 안되어 있으면 이 곳에서 티머니 카드번호 16자리 입력하여 등록합니다.

 

 

티머니 소득공제

 

 

티머니 카드를 등록하시면 하단에서 카드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는 모바일티머니 3개가 있는데 전부 다 소득공제 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우측 하단의 '서비스 변경 바로가기' 를 선택합니다.

 

 

 

 

 

 

티머니 소득공제

 

 

신청을 원하는 카드의 '신청/해지' 버튼을 선택합니다.

(일괄 적용은 안되고 개별적으로 해야 합니다.)

 

 

티머니 소득공제

 

 

소득공제 를 선택하시고 하단의 '등록' 을 누르시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여기서 T-마일리지 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T-마일리지는 대중교통 사용분에 한해서 0.2% 적립되는 멤버쉽입니다.

신청해서 나쁠건 없으니 같이 신청하세요)

 

 

티머니 소득공제

 

 

이상으로 티머니카드 소득공제 신청 방법 이었습니다.

자녀의 티머니 카드는 자녀 명의로 티머니 소득공제 신청을 하고나서,

국세청 연말정산 서비스에서 부양가족으로 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티머니 사용액이 많지 않더라도 시간 내서 소득공제 신청을 미리 해두세요.

티머니에서는 소득공제 신청 전의 사용분에 한해서는 나중에 소급적용이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