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갑자기 날씨가 추워졌네요. 이제 곧 겨울이네요.
얼마 전에 티머니 어린이/청소년 등록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
오늘은 팝(POP) 카드 청소년 등록 방법 입니다.
(어린이요금은 만 6세 ~ 만 12세, 청소년 요금은 만 13세 ~ 만 18세 기준)
관련 글 : 티머니 어린이등록 인터넷으로 하는 방법
티머니 소득공제 신청 방법!!!
팝카드는 티머니카드처럼 교통카드 기능도 있으며, GS포인트 카드도 됩니다.
팝카드 청소년등록 방법은 3가지가 있습니다.
1. 오프라인 등록
최초 구입 시 GS25, GS슈퍼, 역사 서비스센터(수도권 1~8호선, 인천지하철 1호선) 등에서 권종 등록(어린이 등록, 청소년 등록)
- 제가 봤을 때 오프라인에서 등록하는 것이 제일 간단하고 쉽습니다.
- 혹시 판매처에서 잘 모른다고 하면 점원에게 GS25 본사에 전화로 확인 요청을 하거나 또는 다른 GS25에 가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2. 팝카드 홈페이지에서 등록
팝카드 홈페이지에서 등록하시면 됩니다.
- 은행에서 발급받는 팝티머니카드는 꼭 홈페이지에서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출처 : 보람쟁이 블로그)
해당 방법은 하기 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람쟁이 블로그 : http://blog.naver.com/dallea3/220790380002 ]
3. 티머니 홈페이지에서 등록
팝카드는 티머니와 제휴된 카드이기 때문에 티머니 홈페이지에서도 등록이 가능합니다.
- 1번 방법을 가장 추천드립니다.
예전에는 판매처에서 권종 등록 후 홈페이지에서도 따로 등록을 해야한다고 들었지만, 지금은 판매처에서만 권종 등록(어린이 등록, 청소년 등록)만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권종 변경(일반 -> 어린이, 청소년)도 GS25,GS슈퍼, 역사서비스센터에서 변경 요청하시면 됩니다. 만약 등록된 팝카드를 받으셨다면 이전 카드 정보를 삭제하고 재등록 하셔야 합니다.
# 팝카드 소득공제 관련
팝티머니 카드는 소득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팝카드 홈페이지에 카드 등록 후 소득공제 서비스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소득공제 신청 전에 사용한 금액은 소급적용이 불가하오니 필요하시면
카드 구입 후 바로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자녀가 사용하는 팝카드 금액도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 팝카드 구입 후 어린이/청소년 권종 등록
- 팝카드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및 카드 등록 (자녀 명의)
- 팝카드 홈페이지에서 소득공제 서비스 신청
-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부양가족으로 등록)
이상으로 팝카드 청소년등록 방법 입니다.
구입하면서 GS25 편의점에서 하는 것이 제일 효율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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