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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정보

근로소득세율표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지난 12월 3일에 세법 개정안이 통과 되었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일부 축소, 상속증여세 세액공제율 축소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법인세는 그대로 유지)

그 중에서 과세표준 5억원 초과액에 대한 소득세율이 35%에서 40%로 올랐습니다.

(소득세는 국세 중 1개로 근로소득뿐만 아니라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연금소득 등을 포함합니다.)

 

 

 

 

 

 

세금 분류

 

 

그래서 오늘은 근로 소득세율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1. 현행 근로소득세율

현행 소득세 기본세율은 5단계 초과누진세율로 되어 있습니다.

(전기요금과 같이 누진제로 되어 있습니다.)

과세표준은 최저 1,200만원부터 최대 1.5억원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소득세율은 최저 6%부터 38%까지입니다.

 

 

근로소득세율

 

 

그리고 근로소득세의 10%가 지방소득세로 추가로 부과됩니다.

 

 

 

 

 

 

2. 개정된 근로소득세율표

 이번에 개정된 세법은 누진제를 5단계에서 6단계로 1개가 추가되었습니다.

내년부터 과세표준 6억원이면 200만원, 8억원이면 600만원, 10억원 초과자는 1,000만원가량 세금이 증가합니다.

(2014년 기준 과세표준 5억원 초과자는 약 4만 6천면정도임)

 

 

 종합소득과세표준

 세율

소득세

 1,200만원 이하

6%

 과세표준 * 6%

 1,200~4,600만원 이하

15%

72만원+(1,2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5%)

 4,600~8,800만원 이하

24%

582만원+(4,6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4%)

 8,800~1.5억원 이하

35%

1,590만원+(8,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5%)

 1.5~5억원 이하

38%

3,760만원+(1.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8%)

 5억원 초과

40%

17,060만원+(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0%)

 

 

참고로 여기서의 과세표준과 연봉은 전혀 다릅니다.

일반 직장인이시라면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를 모두 제외한 금액입니다.

보통 연봉 5,000만원 근로자라면 실제 과세표준 금액은 3,000만원이 되지 않습니다.

 

제가 만약 5억원 초과 대상자라면 당장 금융소득 비과세나 분리과세 받을 수 있는 금융상품들을 알아보고 대응책을 찾을 것 같습니다.

 

 

 

# 근로소득간이세액표는 관련 글 참고하세요~

(매월 내는 소득세 내는 기준)

 

관련 글 : - 2016년 근로소득간이세액표 알아보기

 

근로소득간이세액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