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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이야기

2018년 1분기 lh행복주택 모집공고 및 입주자격

2018년 1분기 lh행복주택 모집공고 및 입주자격

 

 

 

 


2018.4월부터 2018.6월까지(3개월간) 전국 입주예정아파트는 전년동기(9.3만세대) 대비 12.6% 증가한 105,121세대로, 지역별로는 수도권 54,323세대(전년동기 대비 45.1% 증가), 지방 50,798세대(전년동기 대비 9.1% 감소)가 각각 입주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3월 30일 2018년 1분기 lh행복주택 모집공고가 발표되는데요. 이번 2018년 1분기 lh행복주택 모집공고지역은 위의 표와 같습니다. 양주옥정, 의정부녹양, 고양지축, 인천용마루, 부천중동, 오산청호, 오산청학, 오산세교2, 평택소사벌, 아산배방업무4, 천안신방, 광주하남, 광주진월, 진주남문산역, 진해석동2, 제주봉개, 김천삼락등의 지역입니다. 그럼 3월 30일 모집공고안이 발표될 예정인데요. 업데이트 되는데로 바로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lh행복주택 모집공고 및 입주자격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합시다. 

 

 

 


2018년 1분기 lh행복주택 모집공고 및 입주자격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서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마이홈' 을 검색합니다. 모집공고보기는 상단에 '공공주택찾기' - '입주자모집공고' 를 선택합니다.

 

 

임대종류에 행복주택을 선택한 후 조회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럼 아래처럼 현재 2018년 lh행복주택 모집공고를 한 눈에 볼 수 있습니다.

 

 

행복주택 현재 모집중인 곳은 경상남도 김해진영 행복주택 입주자를 추가모집하는 공고가 하나 있습니다. 해당공고를 클릭하시면 더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행복주택 입주자격을 보면 공고대상은 대학생, 신혼부부, 주거취약계층, 저소득층, 무주택자로서 더 자세한 사항은 우측에 해당기관 공고보기를 클릭합니다. 해당기관 공고보기를 통해서 더 자세한 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행복주택이란?

대학생,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등을 위해 직장과 학교가 가까운 곳이나 대중교통이 편리한 곳에 짓는 임대료가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입니다.

 

2018년 lh행복주택 대학생 입주자격 조건

대학생 계층은 신청접수일(계약체결일) 현재 무주택자로서 위의 요건(대학생은 ①-㉮와 ②~④, 취업준비생은 ①-㉯와 ②~④)을 모두 갖춘 자입니다.

- 대학생 :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복학 예정인 자 
- 취업준비생 :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또는 중퇴)한 지 2년 이내인 자

※ ‘무주택자’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자를 말함(세대 내 다른 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해도 신청가능함)
※ 대학생 계층의 월평균소득기준 적용을 위한 가구원은 공급신청자가 세대주인 경우 본인 및 본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공급신청자의 직계존비속 전원을 말하며, 공급신청자가 세대원일 경우 공급신청자 본인과 동일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주, 세대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신청자의 직계존∙비속 전원을 말함(세대주의 직계존비속에 해당하지 않는 세대주의 형제·자매, 사위, 며느리, 장인, 장모, 시부모, 동거인 등은 세대주의 등본에 함께 등재된 경우라도 세대원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가구원수 산정시 제외)
※ 이혼 등의 사유로 가족관계가 단절된 상태인 경우 실질적으로 부양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부 또는 모는 본인과 동일 주민등록표상 등재된 부 또는 모를 의미하며, 본인 등본에 부,모 모두 미등재시 세대 분리 전 같이 거주하던 부 또는 모(부 또는 모가 같이 있을 경우 부 또는 모 중 1인 선택)를 말함

 



※ ‘다음 학기’란 입주지정기간만료일 직후 도래하는 학기까지를 말함
※ ‘다음 학기’에 입학 예정인 대학생은 공고일 현재 합격증명서 등을 통해 입학을 증빙할 수 있어야 하며, 입학 후 1개월 이내에 입학증명서 또는 등록금납부확인서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함
※ ‘다음 학기’에 복학 예정인 대학생으로 공급신청한 자가 복학 후 1개월 이내에 재학증명서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함

 

 

2018년 lh행복주택 청년 입주자격 조건

청년 계층은 신청접수일(계약체결일) 현재 무주택자로서 위의 요건(신청자 본인이 청년인 경우 ①-㉮와 ②~⑤를 만족하면 되며, 사회초년생의 경우 ①-㉯와 ②~⑤를 만족하면 됨)을 모두 갖춘 자입니다.
- 청년 : 만19세 이상 만39세 이하인 자
- 사회초년생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 이내이며, 아래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 2) 퇴직한 후 1년 이내인 자로 구직급여 수급  자격을 인정받은 자, 3) 예술인

※ ‘무주택자’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자를 말함(세대 내 다른 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해도 신청가능함)
※ 소득이 없는 청년 계층의 경우 할인된 임대조건(동일면적 대학생계층)이 적용됩니다.
※ ➀-㉯의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은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등을 통해 소득이 있었던 기간을 합산함. 
 ※ ➀-㉯ 2)의 퇴직은 국민연금 가입증명서상 납부예외자, 임의(계속)가입자 등 납부대상이 아닌 경우(미가입자 포함) 퇴직한 것으로 간주함
※ ‘➀-㉯ 3)의 예술인’이란 「예술인복지법」제2조제2호에 따라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예술활동증명을 받은 자를 말하며, 예술인의 경우에도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 이내여야 함


 

 

2018년 lh행복주택 신혼부부 입주자격 조건

신혼부부 계층은 신청접수일(계약체결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무주택자)으로서 아래의 요건(신혼부부는 -㉮와 ②~⑤를, 예비신혼부부는 -㉯와 ②~⑥을 모두 갖추어야 함)을 모두 갖춘 자입니다.

- 신혼부부 : 공고일 현재 혼인중이며 혼인 합산기간이 7년 이내인 자
- 예비신혼부부 :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으며 혼인 합산기간이 7년 이내인 자

 


“신혼부부”의 해당세대란 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의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및 공급신청자의 직계존·비속,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공급신청자의 직계존·비속을 포함)을 말함. 다만, “예비신혼부부”의 해당세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를 말함

혼인기간은 공급신청자의 전체 혼인기간을 합산함 (예 : 전체 혼인 합산기간이 7년 이상인 경우 신청불가)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당사자 2인 중 1인을 대표로 지정하여 신청자 2인이 동시에 신청함. 대표신청자는 향후 당첨시 계약자가 될 1인을 말하며 신청 이후에는 변경이 불가함. 대표신청자가 아닌 자는 위 신혼부부 계층의 입주자격 중 ②의 적용을 받지 않음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공급신청시 배우자 등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가구원 명단(세대주와의 관계 포함)을 제출하여야 하며 입주 전까지 혼인으로 구성된 세대를 확인하기 위한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대표신청자와 예비배우자가 동일 등본에 있지 않은 경우는 각각 제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별도의 통지없이 당첨 및 임대차계약은 무효 처리됨. 또한 입주자모집 시 신청한 예비신혼부부 당사자와 추후 입주하기 위해 제출한 혼인관계증명서상의 부부 및 가구원 명단(세대주와의 관계 포함)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도 별도의 통지 없이 당첨 및 임대차계약은 무효 처리되어 입주할 수 없음

공고일 현재 주택청약저축 미가입자(본인 또는 배우자 중 1인)의 경우 입주 전까지 청약통장 사본을 제출하지 않을 시 당첨 및 임대차계약이 무효 처리됨

 

2018년 lh행복주택 고령자 및 주거급여 수급자 입주자격 조건

- 고령자 : 무주택기간이 계속하여 1년 이상인 해당지역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의 자
- 주거급여수급자 : 무주택기간이 계속하여 1년 이상인 해당지역에 거주하는 주거급여수급자

 

 

 



행복주택 입주자격은 신청자격별 해당 세대가 무주택․소득 및 자산 보유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입주를 신청하신 신청자 등 해당 세대는 국토교통부 주택소유확인시스템을 통하여 주택 소유 여부를,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소득과 자산을 조회하여 입주자격 충족 여부를 검증 후 입주자로 선정합니다. 2018년 1분기 lh행복주택 모집공고예정일은 2018년 3월 30일 입니다. 행복주택 입주자격 숙지하시고 모집공고 발표 되는데로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곧 모집안 발표되는 즉시 업데이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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