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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이야기

2018년 육아휴직급여 신청방법 및 지급급액

2018년 육아휴직급여 신청방법 및 지급급액

 

 


육아휴직 많이들 기다리실 텐데요. 사업장마다 육아휴직을 지원해주는 경우도 있고 아닌경우도 있는데요. 육아휴직급여는 근로자가 최대 1년의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정부에서 임금의 40%~80%를 받도록 지원하는 제도 입니다.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거나,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가 아님에도 육아휴직 기간 동안 해당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따라서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되며,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합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2018년 육아휴직급여 신청방법 및 지급급액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봅시다.

 

 

2018년 육아휴직급여 대상자 조건

대상자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 자녀 포함)가 있는 남녀 근로자 모두

 


 

육아휴직 기간

최대 1년(한 자녀에 대하여 남녀 근로자 각각 1년 사용 가능), 1회에 한하여 분할 사용 가능

 

 

2018년 육아휴직 신청방법

- 휴직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육아휴직 대상인 영유아의 성명, 생년월일, 휴직개시예정일일, 육아휴직을 종료하려는 날, 육아휴직 신청 연월일, 신청인 등에 대한 사항을 신청서에 적어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휴직개시예정일 7일 전까지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산예정일 이전에 자녀가 출생한 경우

배우자의 사망, 부상, 질병 또는 신체적·정신적 장애나 배우자와의 이혼 등으로 해당 영유아를 양육하기 곤란한 경우

육아휴직의 변경신청(휴직개시예정일 전에 당초의 예정일 전으로 변경해 줄 것을 신청)이 가능한 사유도 위와 같습니다.

 

 

2018년 육아휴직 급여 지원

육아휴직 급여 지급조건

육아휴직을 30일(출산전후 휴가기간과 중복되는 기간은 제외) 이상 부여받고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한 경우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인 근로자
- 같은 자녀에 대하여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배우자가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실시하지 않은 근로자(30일 미만은 상관없음)

 


 

육아휴직 급여액

육아휴직 급여는 첫 3개월은 월 통상임금의 80%(상한 150만원/하한 70만원) 나머지 기간(최대 9개월)은 월 통상임금의 40%(상한액 100만원, 하한액 50만원)를 월별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육아휴직 급여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은 직장 복귀 후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에 일시불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급여 신청기간 및 신청주기

신청기간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급여를 지급하지 않으니 유의하세요.

신청주기
육아휴직 급여는 매월 단위로 지급을 신청해야 하며, 해당 월 중에 실시한 육아휴직분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 신청은 다음 달 말일까지 해야 합니다.

 

 


 

2018년 육아휴직급여 신청방법

근로자가 직접 혹은 대리인이 출석(우편 제출 가능)하여 육아휴직급여 신청서(근로자 작성)와 육아휴직 확인서(사업주 작성)를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 근로자가 육아휴직 급여 기간 중에 그 사업에서 이직하거나 새로 취업한 경우에는 그때부터 육아휴직 급여가 지급되지 않으니 유의하세요!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제한 및 감액

육아휴직 급여가 지급되지 않거나 감액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①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제한

- 근로자가 육아휴직 급여 기간 중에 그 사업에서 이직하거나 새로 취업한 경우에는 그때부터 육아휴직 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육아휴직 급여를 받았거나 받으려 한 자에게는 그 급여를 받은 날 또는 받으려 한 날부터의 육아휴직 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② 육아휴직 급여의 감액

-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이유로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다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급여를 감액하여 지급합니다.
※ 매월 단위로 육아휴직 기간 중 지급받은 금품과 육아휴직 급여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이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통상임금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육아휴직 급여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빼고 지급

 

이상으로 2018년 육아휴직급여 신청방법 및 지급급액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 또는 전국 고용센터(www.work.go.kr/jobcente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육아휴직급여 신청방법 숙지하셔서 혜택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하루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