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계산기 사용방법 알아보기 ! ₩ 실업급여 계산기 ₩ 이제 다음 주면 설 명절입니다. 미리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오늘은 고용보험 실업급여 계산기 입니다. 실업급여는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 중에 일정 급여를 지급해주는 제도 입니다. (실업 위로금 또는 고용보험료의 대가가 아님) 1. 실업급여 지급대상 보통 얘기하는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입니다. 구직활동을 하는 조건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구직급여는 다음의 조건을 만족해야합니다. -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일반적으로 18개월이상 근무를 하였다면 첫번째 조건은 만족하게 됩니다. 스스로 사표를 쓰거나 본인의 잘못으로 해고된 경우는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직의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 조금이라도 애매한.. 더보기 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 및 신청방법 오늘은 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입니다. 2013년 8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순경들이 신문사에 많이 기고를 하네요. 아마도 자발적 행동은 아니겠지요. 저도 제도 초창기부터 신청을 하였는데, 얼마전에 신호위반으로 과태료 부과받아서 이번에 다시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1. 착한운전 마일리지 란? - 1년간 무위반/무사고 준수 서약 내용을 지키면 10점씩 마일리지를 부과하여 이후 면허정지처분 시 누적 마일리지만큼 벌점을 감경하는 제도. * 면허정지 기준 : 벌점 40점 * 면허취소 : 1년 기준 벌점 121점 2년 기준 벌점 201점 3년 기준 벌점 271점 2. 서약서 위반 사례 - 무위반 : 운전면허의 취소/정지처분이나,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아야 한다. - 무사고 : 사람을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 더보기 2017 자동차세 연납 제도 및 신청방법 『자동차세 연납제도』 자동차세는 지방세의 하나로 자동차 소유에 대한 세금입니다. 자동차세는 연간 2회에 걸쳐 징수를 하게 됩니다. 제1기분은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이며, 제2기분은 12월 16일부터 12월 30일까지입니다. 단, 자동차세를 선납을 하면 할인혜택이 있습니다. 1. 자동차세 연납 할인 제도 자동차세를 선납하는 경우, 1월은 연세액의 10% 3월은 연세액의 7.5% 6월은 연세액의 5% 9월은 연세액의 2.5% 할인이 됩니다. (당연 12월에는 할인이 안 됩니다.) 2. 1월 자동차세 연납 기간 -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 가능합니다. (설연휴기간은 신청 불가) ◈ 자동차세 과세 기준 자동차 종류별로 다릅니다. 일반 승용자동차는 배기량 기준입니다. 비영업용인 경우 3년 이상이면.. 더보기 이전 1 ··· 20 21 22 23 24 25 26 ··· 43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