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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자(구직자)국비지원 내일배움카드제 자격조건 및 신청방법

실업자(구직자)국비지원 내일배움카드제 자격조건 및 신청방법

 


 

퇴직을 준비 중인 분들이나 퇴사후 취업을 준비하고 계신 많은 분들이 계실텐데요. 이런 분들을 위해 국가에서 지원을 받고 원하는 자격증이나 강의를 들을 수 있는 정책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내일배움카드제 입니다. 저도 진작에 알았더라면 더 좋았을텐데 하는 아쉬움이 드는데요. 그만큼 국비지원이 많이 됩니다. 실업자 뿐만 아니라 재직자 분들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구직자(실업자) 국비지원과 재직자국비지원으로 크게 나뉘어져 있는데요. 이번시간에는 실업자국비지원 내일배움카드제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합시다.

 

 

실업자(구직자)국비지원 내일배움카드제 신청방법 및 여러가지 국비지원 내일배움카드에 대한 모든 정보를 알 수 있는곳 바로 직업훈련포털 사이트 입니다. 재직자국비지원이나 내일배움카드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직업훈련포털 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자(구직자)국비지원 내일배움카드제란?

실업자 및 자영업자 등에게 내일배움카드를 발급하고 일정 금액의 훈련비를 지원함으로써 직업능력 개발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며, 직업능력개발 훈련이력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 구직자(신규실업자, 전직실업자)에게 일정한 금액을 지원하고, 그 한도 내에서 직업능력개발 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며, 훈련이력 등을 개인별로 통합 관리하는 제도
- 계좌발급 신청대상자는 현재 구직 중에 있는 신규실업자(고용보험가입이력이 없는 자) 및 전직실업자(고용보험가입이력이 있는 자)
- 훈련상담을 통하여 훈련목적, 훈련 필요성, 대상자 적격 여부 등을 판단하여 계좌발급(적합/부적합 결정)

 

 

실업자(구직자)국비지원 내일배움카드제 자격조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훈련상담 결과 취‧창업을 위한 훈련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입니다.
- 구직신청을 한 만 15세 이상의 실업자
- 사업기간이 1년 이상이면서 연매출액이 15,0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 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비진학 예정의 고교 3학년 재학생(소속학교장의 인정 필요)

 



- 다음연도 9월 1일 이전 졸업이 가능한 대학(교) 재학생
- 농․어업인으로서 농․어업 이외의 다른 직업에 취업하려는 사람과 그 가족
- 1개월 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주 15시간 미만 포함)인 근로자로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아닌 사람
- 군 전역예정인 중․장기복무자
- 결혼이민자와 이주청소년, 난민인정자 등

 

 

실업자(구직자)국비지원 내일배움카드제 신청방법

내일배움카드제(실업자) 진행절차
- 구직신청, 동영상교육 이수 → 계좌발급 신청, 훈련상담(고용센터) → 훈련과정 탐색, 일자리정보 수집 → 계좌발급 결정(고용센터), 내일배움카드 수령 → 훈련수강 신청(훈련기관) → 훈련비‧훈련장려금 지원(고용센터)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하여 1차 기초상담 실시
- 1차 기초상담은 신청대상여부 확인, 훈련참여에 필요한 지참서류 및 요건 등을 확인합니다.
- 기초상담을 받지 않고 본인이 필요한 서류를 지참하여 2차 상담을 곧바로 할 수 있으나, 요건 미비로 재방문 할 수 있으므로 고용센터를 우선 방문하여 기초상담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실업자(구직자)국비지원 내일배움카드제 신청방법

2차 심층 상담시 필요한 지참서류 및 요건
- 구직신청 워크넷(www.work.go.kr) 개인회원 가입 후 이력서 작성 ▶ 구직신청 ▶ 구직인증(고용센터) 직업심리검사(고용센터에서 요구한 경우) ▶ 결과출력
- 동영상 시청 HRD-Net(www.hrd.go.kr) 개인회원 가입 후 ‘훈련안내 동영상’ 시청 ▶ 시청확인증 출력
- 훈련과정탐색 HRD-Net(www.hrd.go.kr) 접속하여 내일배움카드제(실업자) 훈련과정을 검색 ▶ 훈련기관 방문 상담(비용, 과정내용, 시설 등 확인) ▶ 훈련과정탐색결과표 작성(선택사항)
- 구비서류 신분증,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내일배움카드발급신청서, 동영상 시청 확인증(출력), 본인명의 통장(신한, 농협, 우리, 제일, 우체국 중 1개)

 



원활한 계좌발급을 위하여 고용센터에서 요청하는 서식이 각각 상이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셔서 작성해야 할 자료를 꼼꼼히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 카드 신청 후 수령시까지 2주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며, 카드를 수령한 이후에 훈련수강 가능
- 체크카드는 즉시 발급이 가능하며, 발급 다음날부터 사용 가능
- 카드발급 진행상황 및 기타 카드 분실신고, 훼손신고, 재발급 신청, 출금계좌 변경 문의
(신한카드 1544-7000 / 농협 1588-1600)


 

 

실업자(구직자)국비지원 내일배움카드제 지원혜택

일반실업자 등 : 최대 200만원까지 훈련비의 20~95% 지원(훈련비의 5~80% 및 지원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자비부담)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
2유형 : 최대 200만원까지 훈련비의 50~95% 지원(훈련비의 5~50% 및 지원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자비부담)
1유형 : 최대 300만원까지 훈련비의 전액 또는 90% 지원(지원한도를 초과하는 훈련비는 자비부담)

 

 


 

실업자(구직자)국비지원 내일배움카드제 지원혜택 - 한도
-계좌 지원한도: 일반실업자 등은 계좌발급일로부터 1년간 200만원 한도, 취업성공패키지 지원사업 1유형 참여자는 1년간 300만원 한도
- 다만, 불가피한 사유 없이 훈련과정을 미수료(제적 및 중도탈락 포함)한 경우가 2회 이상인 사람과 계좌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 훈련 미수강자. 부정 출결로 제적을 당한 사람은 계좌 재발급 시 계좌 한도를 50% 감액
-계좌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훈련을 수강하지 않거나 부정 출결로 제적을 당한 경우에는 계좌의 사용이 중지(계좌한도 전액 소멸)되며, 질병 등

 

 

실업자(구직자)국비지원 내일배움카드제 지원혜택 - 훈련장려금 지급
- 단위기간(1개월)별 소정훈련일수의 80% 이상을 출석한 경우 월 최대 116천원의 훈련장려금 지급 합니다.
- 1일 5시간 미만인 훈련과정은 월 최대 5만원(2,500원 X 출석일수) 지급 합니다.
- 1일 5시간 이상인 훈련과정은 월 최대 116천원(5,800원 X 출석일수) 지급 합니다.
- 실업급여(구직급여)를 지급받거나 훈련종료 후 30일 까지 수강평을 입력하지 않는 경우 등에는 훈련 장려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이상으로 실업자(구직자)국비지원 내일배움카드제 자격조건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실업자분들이 누릴수 있는 혜택은 내일배움카드제 뿐만 아니라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청년아카데미등 다양한 분양에 참여가 가능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직업훈련포털사이트나 가까운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하루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