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월10만원 아동수당 자격조건 과 신청방법
2018년 아동수당 선정기준액이 정해졌습니다. 문재인정부의 공략중 하나였던 아동수당지급이 9월부터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아동수당 선정기준액은 3인 가구 월 1170만원으로 수급아동 가구의 경제적 수준이 2인 이상전체 가구의 100분의 90 수준 이하가 되도록 지급 대상 선정기준을 정하였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아동수당 자격조건과 아동수당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2018년 선정기준액은 3인 가구 1170만 원, 4인 가구 1436만 원 등으로 정하고, 이를 고시에 반영하였습니다.
- 아동수당 선정기준액은 “2인 이상 전체 가구의 100 분의 90 수준 이하”가 되도록 설정한 소득인정액으로, 만 6세 미만 아동이 있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18년 아동수당 지급대상- 연령기준
아동동수당 지급 기준(연령, 소득인정액 등)이 모두 충족되면 2018년 9월부터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연령) 만 0~5세(0~71개월) 아동에게 만 6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전 달까지 최대 72개월 간 지급됩니다.
2018년 아동수당 지급대상- 소득인정액
- (소득인정액) 수급아동 가구의 소득․재산 수준(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아동에게 지급됩니다.
* 7인 이상 가구의 경우, 가구원 1명 추가 시마다 선정기준액에 266만 원 가산
2018년 아동수당 신청방법
- 아동수당 신청은 아동의 주민등록 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웹사이트(http://www.bokjiro.go.kr) 또는 스마트폰 앱(APP)으로도 가능합니다.
- 신청 가능 시기와 자세한 신청 방법 등은 향후 별도 안내할 예정입니다.
- 대상자 약 250만 명의 신청이 집중될 경우, 현장 혼란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동수당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을 기준으로 지급(사전신청 기간 제외)되므로 9월분 수당을 받으려면 9월 30일까지 신청하면 됩니다.
2018년 아동수당 지급기간
아동수당 제도는 2018년 9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신청한 달부터 아동수당이 지급됩니다.
※ 사전신청 기간에 신청하더라도 수당은 9월부터 지급 됨
- 예를 들어, 9월 28일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하여 소득․재산조사 등의 행정절차 진행으로 9월 내에 수당을 받지 못한 경우라도, 10월분 수당 지급일에 9월분 수당까지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 한편, 출생신고 기간 등을 감안해 출생 후 60일 이내에 아동수당을 신청한 경우, 출생일이 포함된 달까지 소급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 예를 들어, 10월 1일에 아동이 출생(출생신고일 기준)하고 11월 29일에 아동수당을 신청하여 행정절차를 거치게 되면, 다음년도 1월분 수당 지급일에 전년도 10월, 11월, 12월분 수당까지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2018년 아동수당 지급방법
- 아동수당은 현금 지급을 원칙으로 하며, 신청 당시 제출한 아동 또는 보호자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 다만, 지자체가 지역 여건 등을 감안하여, 조례로 정하는 경우 고향사랑상품권 등으로도 지급 할 수 있습니다.
2018년 아동수당 지급금액
아동수당은 대상아동 당 월 10만 원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다만, 아동수당 수급자의 소득이 탈락자보다 높아지는 소득역전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소득인정액 > 선정기준액 – 가구 내 수급아동 수 × 5만 원”인 가구는 아동수당이 5만 원으로 감액됩니다.
※ 감액대상 가구는 전체 수급가구의 0.06% 정도로 추산
- 예를 들어, 4인 가구 선정기준은 1436만 원이므로 가구(부, 모, 7세 자녀, 3세 자녀)의 소득인정액이 1431만 원 이하면 아동수당 10만 원을 받게 되지만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1431만 원 초과 1436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아동수당이 5만 원으로 감액 지급됩니다.
보육료지원(양육수당)과 아동수당 둘다 받을 수 있습니다.
- 보육료․유아학비 지원, 양육수당 지급 등 다른 복지급여를 받고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아동수당 지급 기준이 충족되면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기존에 양육수당을 신청하여 받고 있더라도 아동수당은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2018년 아동수당 선정기준액
3인가구 아동1명 1170만원
4인가구 아동2명 1436만원
5인가구 아동3명 1702만원
6인가구 아동4명 1968만원
양육비 지출이 큰 다자녀․맞벌이 가구에 대해서는 소득 산정 시 추가 공제를 통해 가구 간 형평성을 제고하도록 하였습니다.
- 다자녀 공제는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 대상으로 하며 양육비* 등을 고려하여, 둘째 자녀(연령 무관)부터 자녀 1인당 월 65만 원을 공제합니다.
또한, 부부가 각각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근로․사업소득 합산액의 25%가 공제됩니다. 다만, 최대 공제액은 부부 중 소득액이 낮은 자의 소득액 수준이 됩니다.
- 예를 들어, 부는 월 200만 원, 모는 월 800만 원 소득이 있는 경우, 1000만 원의 25%가 250만 원이더라도, 최대 공제액은 소득액이 낮은 부의 소득액 수준인 200만 원이 됩니다.
이상으로 2018년 월 10만원씩 지급되는 아동수당 자격조건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9월에 시행되는 아동수당 신청방법이 업데이트 되는데로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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