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청년 조건 및 서류
국토교통부는 사회통합형 주거사다리 구축을 위한 주거복지 로드맵 후속 조치로 청년·신혼부부·취약계층의 주택금융 지원을 강화한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19세 이상 청년에 버팀목전세 지원·월세대출 한도 연간 240만 원 상향 되었습니다. 목돈 마련이 어려운 청년들에게 낮은 이자의 버팀목전세대출을 지원하고, 취업준비생 등에게는 주거안정 월세대출 한도를 상향하는 등 청년 특성에 부합한 금융 지원이 확대되는데요. 그럼 본격적으로 2018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청년 조건 및 서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만 19세 이상 청년 버팀목전세 지원 허용
2018년 부터 만 19세 이상의 청년에게도 저리의 버팀목전세 대출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 그간 만 25세 이상의 단독세대주에게 버팀목전세대출을 지원하였으나, 앞으로 만 19세에서 25세 미만 의 단독세대주에게도 버팀목전세대출을 지원합니다.
- 다만, 일반가구와 달리 청년 1인이 거주하는 임차주택으로서 보증금 3천만원 이하 및 임차전용면적 60㎡이하의 주택에 대출한도 2천만원 이내 에서 취급할 계획입니다.
- 향후에도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2018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청년 조건 및 서류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서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를 이용합니다. 주택도시기금은 주택전세자금대출에 대한 다양한 제도들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은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개인상품' - '주택전세자금대출' -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을 선택합니다.
2018년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대출 대상자 조건
- 대출 신청일 현재 만 19세 이상 ~ 만 25세 미만 청년 단독세대주로서 대출 대상주택 임차보증금3천만원 이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이상을 지불한 자
- 대출 신청일 현재 세대주로서 무주택자
- 연소득 합산 50백만원 이하인 자
2018년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대출금리
연소득 ~ 2천만원 이하 - 대출금리 연 2.3%
연소득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 대출금리 연 2.5%
연소득 4천만원 초과 ~ 5천만원 이하 - 대출금리 연 2.7%
※ 우대금리(중복 적용 불가) 부부합산 연소득 4천만원 이하로서, 기초생활수급권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확인서를 발급받은 가구 연 1%p
신혼가구 0.7%, 다자녀 0.5%p, 다문화/장애우/노인부양/고령자가구 연 0.2%p
노인부양가구는 신규시부터 계속해서 부양하는 경우만 금리우대 가능
※ 추가금리우대(①,② 중복 적용 가능)
①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
- 연 0.2%p 추가 금리우대
② 부동산 전자계약
- 국토교통부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을 활용하여 주택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2018.12.31. 신규 접수분까지 0.1%P 금리우대
2018년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대출한도 및 대출기간
2천만원 한도(전세 계약서상 임차보증금의 70% 이내)
대출 대상주택
임차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60㎡이하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
대출기간 : 2년(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 최대 2년 1개월(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5개월 가능)
상환방법 : 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환
대출 신청시기
신규 : 임대차계약서상 입주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짜로부터 3개월 이내
추가대출 : 주민등록등본 상 전입일로부터 1년 이상, 기존대출실행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하고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
2018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청년 대출은행안내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업무 취급 은행은 우리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 신한은행 등이 있습니다. 거주지 근처 은행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2018년 팀목 전세자금대출 신청절차
은행에 직접 방문하여 상담 및 신청하시면 됩니다.
1. 은행 방문 및 상담 신청
2. 대출상담 및 대출금액 산정
대출 대상자, 대상주택, 대출 조건 등 적격여부 상담 및 가능금액 산정
3. 대출신청 및 서류제출
임대차계약서, 건물(토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구.등기부등본), 주민등록등본 및 소득증빙서류 외 기타 추가서류
4. 대출심사 및 승인
신용조사 및 임차주택에 대한 조사, 대출가능여부 통보
5. 대출금 수령
은행에서 대출을 실행하여 대출금 수령
2018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대출 서류
- 확정일자부 임대차 계약서
- 임차 보증금의 5%이상 납입한 영수증
- 주민등록등본(최근 5개년 주소변동 이력이 포함된 1개월 이내 발급분)
필요 시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1개월 이내 발급 분)
- 대상주택 등기사항전부증명서(舊(구) 등기부등본)
- 소득확인서류 - 원천징수영수증, 소득 금액 증명원, 신고사실없음 “사실증명원”(무소득자) 등(단, - 재직기간 1년 미만인 근로 소득자의 경우 급여통장 사본 등 제출)
- 재직확인서류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업자 등록 증명원 등
- 기타 필요 시 요청 서류
이상으로 2018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청년 조건 및 서류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유의사항으로는 기한연장시 마다 현재 임차보증금을 기준으로 금리 재판정 (다만, 소득기준은 신규당시 소득을 기준)하며, 대출받은 목적물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임차보증금이 증액(새로운 임차목적물로 이전하는 경우 포함) 하는 경우 추가 대출 가능합니다. 또한, 대출 가능금액은 호당대출 한도 및 증액하는 금액 범위 내에서 운용해야 하며, 기대출 잔액을 포함한 금액은 신임차보증금의 70%를 초과 할 수 없습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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