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관공서정보

2018년 가정양육수당 및 아동수당 자격조건 및 신청방법

2018년 가정양육수당 및 아동수당 자격조건 및 신청방법

 

 

 

 


출산률이 현저히 낮은 가운데 정부에서는 다양한 지원사업을 시행하여 저출산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문제해결을 위한 제도 중 하나로 가정양육수당은 취학 전 만 84개월 미만 전 계층 가정양육 아동에게 양육비를 지원합니다. 지원대상은 소득에 관계없이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 등을 이용하지 않고 집에서 양육하는 아동(취학 전 만 84개월 미만)에 대해 지원합니다. 올해 9월 부터 시행되는 아동수당은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아동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국가가 지급하는 수당으로 지급액은 아동 1인당 월 10만원입니다. 그럼 좀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합시다.

 

 

2018년 가정양육수당 지원대상 자격조건

지원대상 소득수준에 관계 없이 보육료, 유아학비,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을 받지 않고, 가정에서 영유아(최대 84개월 미만)를 돌보는 경우에 지원합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로, 주민등록법에 의해 주민등록번호를 정상적으로 아동에게 지원합니다.

 



※단, 재외국민아동은 국내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재외국민 주민등록을 마친 경우 지원 가능
자녀의 보육상황(가정양육↔어린이집↔유치원)에 따라 서비스 변경신청이 필요합니다.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만 6세가 되는 해의 12월까지(최대 84개월 미만) 지급합니다.

 

 

2018년 가정양육수당 혜택 지급금액

만 5세 이하의 영유아(신청일로부터 0~최대 84개월 미만)의 월령에 따라 차등 지급합니다.

- 12개월 미만: 20만원 지원
- 12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15만원 지원
- 24개월 이상 최대 84개월 미만: 10만원 지원
-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만 6세가 되는 해의 12월까지 지급

만 5세 이하의 장애아동(신청일로부터 0~최대 84개월 미만)은 아래와 같이 차등 지급합니다.

- 12개월 미만: 20만원 지원
- 12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 15만원 지원
- 24개월 이상 84개월 미만(취학전) : 10만원 지원
-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만 6세가 되는 해의 12월까지 지급

 


농어촌에 살고 있는 아동은 연령별로 아래와 같이 차등 지급합니다. 12개월 미만: 20만원 지원
- 12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17만7,000원 지원
- 24개월 이상 36개월 미만: 15만6,000원 지원
- 36개월 이상 48개월 미만: 12만9,000원 지원
- 48개월 이상 최대 84개월 미만: 10만원 지원
-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만 6세가 되는 해의 12월까지 지급

아동이 해외에 90일 이상 체류하는 경우에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지원이 정지됩니다.

 

 

2018년 가정양육수당 혜택 지급금액

등록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로 온라인신청(online.bokjiro.go.kr)을 합니다.
지원절차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지원 합니다.

1. 초기상담 및서비스 신청

읍/면/동 주민센터에 상담하고 서비스 신청

2.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신청

시/군/구청에서 대상자를 조사하고 선정

3. 서비스 지원

가정양육수당을 지원

 

 


 

 

 

2018년 한부모 아동양육수당 인상

저소득 한부모가족(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이 지원받을 수 있는 아동양육비가 인상됩니다.
-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는 현재 만 13세 미만 자녀에게 1인당 월 12만원씩 지원하고 있으나, 2018년부터 만 14세 미만 자녀까지 월 13만원씩 지원하는 것으로 확대됩니다.
- 또한, 만 24세 이하 청소년한부모(기준 중위소득 60% 이하)는 자녀 1인당 아동양육비로 월 17만원씩 지원받았으나, 2018년부터는 월 18만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2018년 아동수당 9월 아동수당 대상 238만명 월 10만원 지급

아동수당 지급 대상의 선정 기준

- 아동과 그 가구원의 소득액(‘소득’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금액)선정기준액* 이하인 아동을 지급 대상으로 함

* 수급아동 가구의 경제적 수준이 2인 이상 전체 가구의 100분의 90 수준 이하가 되도록 연구용역 결과(보사연 4월초 발표 예정)에 따라 정하여 고시에 반영 예정

소득역전 방지를 위한 아동수당 감액

- 아동가구의 소득액과 아동수당을 합한 금액이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한 범위에서 아동수당을 감액할 수 있도록 함

* 예) 소득액 월 195만원 + 아동수당 10만원 > 선정기준액 월 200만원

- 감액 단위 등 구체적인 내용은 시행규칙에서 정할 예정

 

 


 

2018년 아동수당 9월 아동수당 대상 238만명 월 10만원 지급

아동수당은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아동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국가가 지급하는 수당으로 지급액은 아동 1인당 월 10만원입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아동수당을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상품권 지급 6개월 전까지 조례안 등을 복지부에 제출하고 협의해야 합니다. 보호시설에 거주하는 아동 등이 아동발달지원계좌(CDA)를 통해 수당을 받는 경우에는 현금으로만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아동수당법은 보호자가 아동학대를 범했거나 교정시설에 수용된 경우 다른 보호자에게 수당을 지급하도록 하며, 아동학대 우려가 있는 경우, 마약 또는 유독물질 중독으로 수당을 받거나 관리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절한 경우 등에도 보호자를 바꿀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제정안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이번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4월 23일까지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됩니다. 이상으로 2018년 가정양육수당 및 아동수당 자격조건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9월 시행되는 아동수당은 확정되는데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하루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