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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및 기초생활수급비 신청방법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및 신청방법

 

 

 


 

2018년 중위소득액을 기준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조건이 결정됩니다. 이러한 기준을 통해서 자격요건에 적합해지면 각종 복지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가구의 가구원, 그 친족 및 기타 관계인이 해당 가구의 급여를 신청하면, 부양의무자의 유무 및 부양능력 등 부양의무자와 관련된 사항인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에 관한 사항, 수급권자의 근로능력, 취업상태, 자활욕구 등 자활지원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 그 밖의 수급권자의 건강상태, 가구 특성 등 생활실태에 관한 사항등을 확인 한 후 기초생활수급자 수급비를 지급하게 됩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 소득기준

생계급여수급자 - 기준중위소득 30% 4인가구 1,355,761원

의료급여수급자 - 기준중위소득 40% 4인가구 1,807,681원

주거급여수급자 - 기준중위소득 43% 4인가구 1,943,257원

교육급여수급자 - 기준중위소득 50%  4인가구 2,259,601원

 

 

 


기초생활수급자 신청방법

근로능력 여부 및 연령등에 관계없이 국가의 보장을 필요로 하는 급여종류별 최저보장수준 이하의 모든 가구가 신청대상입니다. 기초생활수급비 신청방법은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조사를 통해서 적합성을 판단후 수급비를 지원받게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 소득인정액기준

보장가구의 소득인정액이 다음의 급여종류별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 생계급여 :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
‑ 의료급여 :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 주거급여 : 기준 중위소득 43% 이하
‑ 교육급여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가구특성별 지출비용‑근로소득공제 ‑ 실제소득 :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사적이전소득, 부양비, 공적이전소득, 보장기관 확인소득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금융재산의 종류별가액 ‑기본재산액 ‑부채 +자동차 재산가액) ×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 재산의 종류 : 일반재산(주거용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기타 산정되는 재산
‑ 기본재산액 : 대도시(5,400만원), 중소도시(3,400만원), 농어촌(2,900만원)
‑ 소득환산율 : 주거용재산(월1.04%), 일반재산(월4.17%), 금융재산(월6.26%), 자동차(월100%)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 부양의무자 기준
• 범위 :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단, 사망한 1촌의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

• 부양능력 판정 기본원칙 ‑ 부양능력 없음 : 수급자로 보장결정
‑ 부양능력 미약 : 부양비 부과를 조건으로 수급자로 보장결정. 단, 부양비 부과로 수급권자 소득인정액이 급여종류별 선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급여종류별 선정 제외
‑ 부양능력있음 : 수급자로 보장 불가

 

기초생활수급비 급여종류 및 지원액
• 생계급여 : 기준 중위소득 30%에 해당하는 금액과 가구의 소득인정액과의 차액을 지급

• 의료급여 : 근로능력 유무에 따라 1종, 2종으로 구분하여 지급

• 주거급여 :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급

• 교육급여 :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대, 부교재비, 학용품비 지급

• 해산급여 : 수급자가 출산 시 1인당 60만원 지급 (단, 교육급여만 받는 수급자는 제외)

• 장제급여 : 수급자 사망 시 75만원을 장제를 실제 행하는 자에게 지급 (단, 교육급여만 받는 수급자는 제외)

 

이상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및 기초생활수급비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기초생활수급 소득요건에 부합하신다면 가까운 주민센터에가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하루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