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봉산 행복주택 입주자 자격조건 및 신청기간
2018년 행복주택 2분기 모집을 시작합니다. 행복주택은 대학생, 신혼부부, 사회 초년생 등을 위해 직장과 학교가 가까운 곳이나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곳에 짓는 임대료가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입니다. 2018년 7월 2분기에는 총 7,987세대를 모집하게 됩니다. 신청자격으로는 대학생계층, 청년계층, 신혼부부,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가 있습니다. 그럼 이번시간에는 행복주택 대전봉산 입주자 모집 자격조건 및 신청기간 그리고 신청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합시다.
대전봉산 행복주택 입주자 자격조건
① 대학생 계층
- 대학생 :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복학 예정인 자
- 취업준비생 :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또는 중퇴)한 지 2년 이내인 자
② 청년 계층
- 청년 : 만19세 이상 만39세 이하인 자
- 사회초년생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 이내이며, 아래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
2) 퇴직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자
3) 예술인
③ 신혼부부 계층
- 신혼부부 : 공고일 현재 혼인중이며 혼인 합산기간이 7년 이내인 자
- 예비신혼부부 :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으며 혼인 합산기간이 7년 이내인 자
④ 고령자 : 무주택기간이 계속하여 1년 이상인 해당지역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의 자
⑤ 주거급여수급자 : 무주택기간이 계속하여 1년 이상인 해당지역에 거주하는 주거급여수급자
대전봉산 행복주택 입주자 소득조건
대학생
본인 및 부모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이하
본인 자산요건 이하
- 해당세대 3인 이하 5,002,590원 이하, 4인 5인 5,846,903원 이하, 6인 6,220,005원 이하 (총자산 7,400만원, 자동차 미보유)
청년
해당세대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이하(본인 80%이하)
해당세대(본인이 세대주가 아닌 경우 본인) 자산요건 이하
- 해당세대 3인 이하 5,002,590원 이하, 4인 5인 5,846,903원 이하, 6인 6,220,005원 이하
- 본인 3인 이하 4,002,072원 이하, 4인, 5인 4,677,522원 이하, 6인 4,976,004원 이하
(총자산 21,800만원, 자동차 2,545만원)
신혼부부
해당세대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이하
- 해당세대 3인 이하 5,002,590원 이하, 4인 5인 5,846,903원 이하, 6인 6,220,005원 이하
(총자산 24,400만원, 자동차 2,545만원)
고령자
해당세대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이하
- 해당세대 3인 이하 5,002,590원 이하, 4인 5인 5,846,903원 이하, 6인 6,220,005원 이하
(총자산 24,400만원, 자동차 2,545만원)
대전봉산 행복주택 신청기간
- 인터넷(PC), 모바일 접수 07.12.(목) 10:00 ~ 07.18.(수) 16:00
※인터넷(PC‧모바일) 청약신청은24시간 가능 (단, 시작일과 마감일제외)
- PC : LH 청약센터(http://apply.lh.or.kr) → 인터넷청약 → 청약신청(임대주택)
- 모바일 : “LH 청약센터“ 앱(App) 설치 → 임대주택 → 청약신청(임대주택)
- 현장접수(고령자에 한함) 07.16.(월) ~ 07.18.(수) (10:00~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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