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피부양자 지역가입자로 전환 개편
건강보험을 개편하여 7월부터 시행됩니다. 지금까지는 피부양자 인정을 위한 소득과 재산 기준이 연소득이 1억2천만원(총수입 12억원), 재산이 과표 기준 9억원(시가 약 18억원)에 달해도 보험료를 전혀 내지 않았습니다. 이번 개편안으로 인해 피부양자의 0.6%에 해당하는 7만 세대가 월평균 18만8천원의 보험료를 신규로 납부하게 됩니다. 그럼 건강보험 피부양자 지역가입자로 전환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소득・재산이 많은 피부양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
- 과세소득 합산 기준 연소득이 3400만 원(필요경비율 90% 고려시 3억 4,000만 원)을 넘는 고소득자, 재산이 과표 5억 4000만 원(시가 약 11억원)을 넘으면서 연소득이 1000만 원을 넘는 고액 재산가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보험료를 새로 납부하게 됩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고소득자 -> 지역가입자로 전환
- 그 동안 피부양자 인정을 위한 소득․재산 기준이 느슨하여 연소득이 1억 2000만 원(필요경비율 90% 고려시 12억 원), 재산이 과표 9억 원(시가 약 18억원) 있어도 보험료를 전혀 내지 않았던 무임승차 문제가 개선될 것 입니다.
- 건강보험료 부담능력이 있는 피부양자는 보험료를 납부하도록 한다는 원칙 하에, 2단계 개편시에는 소득․재산 기준을 보다 강화합니다.
* 2단계 개편시 : [소득] 연소득 2000만 원 초과(과세소득 합산 기준)
[재산] 과표 3억 6000만 원 초과하면서 소득이 연 1000만 원 초과하는 경우 전환
직장가입자의 형제・자매 -> 지역가입자로 전환
- 앞으로 직장가입자의 형제․자매는 피부양자에서 제외하고, 배우자, 부모, 자녀 등 직계 존비속을 중심으로 피부양자로 인정합니다.
- 형제․자매는 직장가입자와 별도로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가 많고, 외국은 대체로 배우자, 직계 존비속에 한해 피부양자로 인정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범위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 다만, 노인, 30세 미만, 장애인 등 직장가입자에게 생계를 의존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 소득․재산 기준*을 만족하면 피부양자가 유지됩니다.
* 적용 기준 : 연소득 3400만 원 이하, 재산 과표 1억 8000만 원 이하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피부양자는 보험료를 4년간 30% 감면
- 피부양자 인정기준 개편에 따라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피부양자 30만 세대는 보험료를 2022년 6월까지 30% 감면하여, 갑작스러운 보험료 인상에 따른 부담을 완화합니다.
이상으로 7월부터 시행되는 건강보험 개편안 중 피부양자 지역가입자로 전환하는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오늘도 좋은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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