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무주택 청년우대형청약통장 3.3% 금리
실제로 청년들은 주거문제로 인해서 결혼을 포기하는 안타까운일이 많습니다. 결혼을 생각함과 동시에 주거마련에 대한 압박감에 결혼포기, 결국 저출산의 문제로 이어지는 원인입니다. 이러한 청년들의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는 집 걱정없이 사는 나라를 만들기위한 여러 정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청년을 위한 주거정책 중 하나가 바로 저소득, 무주택 청년들을 위한 청년우대형청약통장입니다. 무려 3.3% 금리로 목돈마련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치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청년우대형청약통장에 대해서 한번 알아봅시다.
청년시절부터 내집·전셋집 마련을 위한 자금을 모으는 데 도움이 되도록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을 신설하여 저소득·무주택 청년의 주거상향 기반구축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의 재산형성기능 확대를 위해 금리우대 및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추가 부여할 예정으로,
- 금리는 연간 600만원 한도로 최대 10년 동안 일반 청약저축 금리 대비 1.5%p를 우대하여 최대 3.3%를 적용하게 되며,
- 2년 이상 가입한 자에 한해 이자소득의 500만원까지 비과세를 적용할 예정입니다.
청년의 내집 마련 및 임차 비용 지원을 위해 금리우대, 비과세 등이 적용되는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출시(’18.7월말)
- (청약) 일반 청약저축과 같이 청약기능을 부여하고,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의 경우 청약저축 가입기간 인정
- (금리) 연간 600만원 한도, 최고 3.3% 적용(일반청약저축 대비 1.5% ↑)
- (비과세) 2년 이상 유지시 이자소득 500만원까지 비과세
- (소득공제) 근로소득자인 무주택세대주에게 연간납입액 240만원 까지 40% 소득공제
* 10년간 월 20만원 납입시 총 601만원 혜택(일반 청약저축에 비해 241만원↑)
- (지원대상 확대) 당초 만 29세 이하(병역복무기간 인정) 총급여 3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무주택 세대주)로 한정하였으나,
- ‘근로소득자’ 외에 ‘사업소득 및 기타소득이 있는 자’까지 확대하여, 프리랜서․1인 창업자․학습지 교사 등까지 가입 허용
* 다만, 근로소득자를 제외한 가입대상자는 비과세 적용 불가
3천만원 이하의 근로자이면 신청이가능한 청년우대형청약통장이 7월 말 시행됩니다. 2년 이상 유지시 이자소득 5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금리는 무려 3.3%나 되니 자격조건에 부합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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