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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이야기

2019 한부모가정 지원금 35만원

 

 

 

2019 한부모가정 지원금 35만원

 

 

이혼이나 사별로 인해서 한부모가정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한부모가정에서 가장 필요한 부분은 바로 금전적인 부분인것 같습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의 가족기능 유지 및 생활안정, 복지증진 유지를 위해서 지원금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2019 한부모가정 지원금 최대 35만원까지 혜택을 받으 실 수 있습니다. 그럼 달라진 2019 한부모가정 지원금 알아봅시다.

 

 

 

 

2019 한부모가정 지원대상
아동양육비 -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저소득 한부모가구의 만 18세 미만의 아동
추가 아동양육비 -  조손가족 및 만 2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자녀
학용품비 -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의 중학생 및 고등학생 자녀 
생활보조금 -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한 저소득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 

 

 

 

 

2019 한부모가정 선정기준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 한부모 및 조손가족
소득인정액: 가구규모별 최저생계비와 비교하여 보호 결정 및 급여 지급 여부 결정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 비용 - 근로소득공제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의 종류별 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 ×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 소득평가액 및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인 경우는 0원으로 처리

 

 

2019 한부모가정 지원금 35만원

지원내용
아동양육비 -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만 18세 미만 자녀 1인당 아동양육비(월 20만원) 지급
추가 아동양육비 - 조손가족 및 만 2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자녀 1인당 월 5만원 지원 
학용품비  -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의 중학생 및 고등학생 자녀 1인당 연 5만4,100원의 학용품비 지원 
생활보조금 -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한 저소득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에 대해 가구당 월 5만원 지원 

 

 

 

 

한부모가정 지원금 이용 및 신청방법

신청방법: 방문, 우편, 인터넷

방문신청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
온라인신청 : 복지로(online.bokjiro.go.kr)에서 신청 가능

   
이상으로 한부모가정 지원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은 여성가족부 02-2100-6000, 한부모상담전화 1644-6621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