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다양한이야기

2019 차상위계층 의료비 지원혜택 모든것!

 

 

 

2019 차상위계층 의료비 지원혜택 모든것!

 

 

차상위계층이라함은 차상위계층 건강보험 본인부담 경감,  차상위 장애(아동) 수당,차상위 장애인 연금, 차상위 자활근로, 차상위 계층 자격 확인을 통해 차상위 계층으로 인정된 경우를 의미합니다. 그럼 차상위계층이 받을수 있는 의료비 지원혜택이 무었이 있나 한번 살펴봅시다.

 

 

 

 

2019 차상위계층 의료비 지원

- 노인 실명예방 안검진 및 개안수술
- 노인 인공무릎 관절수술 지원
-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 발달재활 서비스
- 신생아 난청조기진단 /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 관리
- 취학전 아동 실명예방
- 청소년 건강지원
- 사회취약계층·어르신 활동 공간 환경성질환 예방 사업

 

취학전 아동 실명예방

- (시력검진) 전국 취학 전 만3세~6세 아동
- (수술비 지원) 만 10세 이하 저소득 가정(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위소득 80% 미만 가구)의 어린이로 선천성 백내장, 미숙아 망막증, 사시 등의 안질환으로 수술이 필요한 경우

- 시력검진, 수술비(수술을 위한 사전검사비, 수술비 등 본인부담금, 치료 목적의 안경 등) 지원
- 관할 시·군·구 보건소로 신청

 

 

 


청소년 건강지원
-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지원대상에 해당하는 만 11세 ~만 18세 여성 청소년
- 보건위생물품 현물 지원 거주지 관할 지자체

 

 

2019 차상위계층 의료비

차상위본인부담경감 대상자인 경우에만 지원되는 사업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지원
- 성인 암환자 의료비 지원
- 소아 암환자 의료비 지원
- 장애인 의료비 지원
-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
- 장기요양급여 이용지원

 

 

 

 

장애인 의료비 지원 자세히 살펴보기
-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 2종수급권자인 등록장애인, 건강보험의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인 등록장애인
- 1차 외래진료 시 일부지원, 2,3차 외래진료시 전액지원, 입원 시 의료(요양)급여비용 지원 (단,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 2·3인실 입원료, 식대비 ·약제비 미지원)
- (읍·면·동)를 통해 신청


장기요양급여 이용지원
- 요양등급(1~5등급) 판정을 받은 국가 유공자 중 노인장기요양기관의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 서비스 이용자로서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100%이하 또는 의료급여자· 감경대상자 등
- 보훈대상별, 감경사유별 본인일부 부담금의 40~80% 지원
- 대상자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에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