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자활급여 인상 조건 및 신청
일자리 구하기 힘드시죠? 저소득층분들은 더더욱 힘든 나날을 보내시고 계실텐데요. 기초생활수급자분들과 차상위계층분들에게 근로기회를 제공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인 자활급여가 2019년 대폭 인상되었습니다. 그럼 2019년 자활급여 인상 조건 및 신청방법 알아봅시다.
2019년 자활급여 인상
- 시장진입형(기술·자격자)
1일 8시간, 주 5일 근무, 급여 5만3,440원(5만7,440원)의 일자리를 지원
- 사회서비스형(기술·자격자)
1일 8시간, 주 5일 근무, 급여 4만6,790원(5만790원)의 일자리를 지원
- 근로유지형
1일 5시간, 주 5일 근무, 급여 2만7,970원의 일자리를 지원
2019년 자활급여 자격 조건
- 자활사업 참여를 의무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 받는 조건부 수급자를 지원합니다.
※ 조건부과 여부에 대한 판단은 생계급여 수급(권)자만을 대상으로 함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이면서 자활근로, 자활기업 등 자활사업 및 취업성공패키지(고용노동부)에 참가하여 발생한 소득으로 인해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0%를 초과한 자활급여 특례자를 지원합니다.
- 자활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일반 수급자를 지원합니다.
▶근로능력이 없는 생계급여 수급권자 및 조건부과 제외자
▶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권)자
▶기타 수급 유형(의료·주거·교육급여)은 별도의 차상위 책정 절차 없이 수급권 자격을 받는 동시에 바로 자활사업에 참여 가능
▶만 65세 이상 등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도 희망하는 경우 참여 가능
▶단, 정실질환·알코올 질환자 등은 시/군/구청장의 판단하에 참여 제한 가능
- 의료급여특례, 이행급여특례를 지원 받는 가구의 근로 능력이 있는 가구원 중 자활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을 지원합니다.
- 근로능력이 있고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비수급권자(차상위계층)를 지원합니다. 만 65세 이상 등 근로능력이 없는 차상위자가 자활사업 참여를 원하는 경우 시/군/구의 자활사업 및 지원예산과 자원의 여건을 감안하여 시/군/구청장의 결정에 따라 참여 가능
- 근로능력이 있는 시설 수급자를 지원합니다. 시설 수급자 중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행복e음 보장결정 필수(조건부 수급자 전환 불필요)
- 일반시설 생활자(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기타): 차상위자 참여절차를 따름
2019년 자활급여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서비스를 신청합니다.
시/군/구청에서 대상자를 확정하고 자활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지역 자활센터에서 실시하는 자활사업에 참여하게 됩니다.
더 궁금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129 혹은 주민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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