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 전기요금 할인 혜택 알아보기
요즘 누구나 휴대폰을 이용하는데요. 휴대폰 없이는 아무것도 안되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저 또한 하루 일과의 시작을 휴대폰과 함께 하는데요. 요즘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sns로 사람들과 소통하면서 더욱더 휴대폰에 대해 의존도가 높아진것 같습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IT 강국으로 인터넷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집에 티비와 인터넷 설치가 안되어 있는곳이 없을 정도로 많이 사용합니다. 이러한 통신비, 전기요금은 저소득층에게는 부담일 수 밖에 없는데요. 이러한 부분을 해결해주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저소득층분들 즉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가정 등에게 통신비 할인 그리고 전기요금 할인 혜택을 드립니다.
1. TV수신료 면제(월 수신료 면제)
- 지원대상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주거・교육급여 수급자는 제외)
한국전력공사 (국번없이 123)
KBS수신료콜센터 (1588‒1801)
2. 전기요금 할인
- 지원대상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월 16,000원 한도(해당월 전기요금, 7월. 8월 하절기 2만원)
‒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월 10,000원 한도(해당월 전기요금, 7월. 8월 하절기 12천원)
- 한국전력공사 (국번없이 123)
3.
- 지원대상: 소득기준과 가구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
‒ 소득 : 생계・의료 수급자
‒ 가구원특성 :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 주민등록기준 1953.12.31.이전 출생자
・ 주민등록기준 2013.01.01.이후 출생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한 장애인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5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난치질환자(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기준)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 (안내: 에너지바우처 상담서비스 1600-3190)- 2018년 9월 이후, 동절기 연료비를 지급받은 긴급복지지원 대상자
- 한국광해관리공단의 2018년 연탄쿠폰을 발급 받은 자(가구)
- 한국에너지재단의 2018년 등유나눔카드를 발급 받은 자(가구)
- 가구원 모두가 3개월 이상 장기입원 중인 것이 확인된 수급자
- 보장시설 수급자
※ 지원제외 대상
4. 도시가스요금 감면
- 지원대상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1~3급 장애인, 독립유공자 또는 수급자, 다자녀가구
- 지원내용 : 동절기 24~6천원, 비동절기 6.6~1.6천원
-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 / 지역 도시가스회사
5. 문화누리카드 이용료 지원
-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자활,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계층확인서발급, 장애인연금・장애(아동)수당 수급자,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 교육급여 수급자(학생)외 나머지 가구원
- 지원내용 : 1인 1카드, 1인당 연간 7만원
- 문화누리카드 www.mnuri.kr/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 문화누리카드 고객지원센터 (1544-3412)
이상으로 통신비 할인, 전기요금 할인 혜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혹은 가까운 주민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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