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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공서정보

2018한부모가정 양육비지원 혜택 받기

 

2018한부모가정양육비지원혜택받기

(양육비이행원스톱종합서비스)

 

 


 

한부모가정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어쩔 수 없는 이혼으로 인해서 양육비지원이

끊겨서 막막한 한부모가정을 위해서

양육비지원종합서비스를 제공하고있습니다.

한부모가족자녀의 권리를 지켜주기위해

맞춤형 종합서비스를 제공하여 아이가

받기로한 양육비를 원활하게 지급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서비스 입니다.

바로 양육비이행원스톱서비스 입니다.

 

 

어쩔 수 없는 이혼으로 갈라서서

아이의 양육비를 보내준다고 했지만

점점 미뤄진다는 이런 일들이 뉴스나

여러매체를 통해서 보도되는 일들이 있었는데요.

변호사를 선임한던지 이러한 복잡한 절차를

정부에서 직접 도와서 해결해준다니

정말 고마운 소식일 수가 없습니다.

그럼 2018한부모가정양육비지원혜택

양육비이행 원스톱 종합서비스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봅시다.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복지로를 검색하여

나를위한복지서비스를 통해서 한부모가정의

여러가지 혜택과 자격조건에대해서

자세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2018한부모가정양육비지원혜택은

다양한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양육비를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부모가족이 원활하게 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양육비원스톱이행서비스에대해

알아봅시다.

 

 

2018한부모가정양육비지원혜택

양육비 이행 원스톱 종합서비스

 

 


지원대상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법률”에

따른 만 19세 미만 자녀 양육 한부모·조손 가족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자녀* 양육 한부모·조손가족
* 취학 중인 22세 미만 자녀, 군복무 후 복학한 “22세 미만

 + 군 복무기관” 자녀 양육 한부모·조손가족

 

선정기준

소득, 재산 정도 등에 상관없이

한부모가족(조손가족)인 경우 지원
※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지원대상자가 아니어서

한부모가족증명서가 발급되지 않는 한부모가족도

지원대상에 해당

 

 

 

1회 신청으로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상담에서

협의, 소송, 채권추심, 사후 이행 모니터링까지

맞춤형 종합서비스 제공합니다.

서비스 이용 및 신청방법은 방문, 우편, 인터넷

문의사항은 양육비이행관리원 ☎ 1644-6621

사이트 양육비이행관리원 http://www.childsupport.or.kr 

 

2018한부모가정양육비지원혜택받기

양육비원스톱이행종합서비스를 통해서

그동안 미뤄졌던 양육비를 마음고생 없이

받을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부모가정을 통한 양육비지원서비스의 혜택을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