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통신비 할인 등)
국가에서는 생활이 어려운 취약계층을 위하여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생계와 의료 주거뿐만 아니라 통신비할인제도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복지서비스가 제공되니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것 입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2018년 기초생활수급자 혜택(통신비 할인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2018년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서는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복지로' 를 검색한후 아래에 '나를 위한 복지 서비스' 를 클릭합니다.
위와 같은 화면이 나타나면 '저소득층' 아이콘을 선택 합니다.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복지로 홈페이지는 저소득층 뿐만아니라 임산부 노년등 다양한 계층을 위한 복지서비스를 한눈에 알기쉽게 볼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복지로 홈페이지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저소득층' - '기초생활수급자' 클릭을 하면 중앙부처에서 기초생활수급자를 위한 혜택 60건의 복지서비스가 조회가 됩니다. 이 중 관심있는 복지서비스를 클릭하면 해당 서비스에 대한 자격요건과 신청방법등이 나와있습니다. 복지로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2018년 기초생활수급자혜택에 대해서 위의 표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혜택
주민비과세 할인 - 시군구에서 일괄 면제
tv수신료 -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는 월수신료 면제입니다.
전기요금 할인 -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는 월 16,000원 한도 그리고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는 월 10,000원 한도입니다.
주민등록 재발급,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발급 수수료 면제 입니다.
상수도 및 하수도 요금 감면, 종량제폐기물 수수료 감면 등 지자체별로 지원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혜택
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 신청 및 전세자금 대출도 지원 합니다. 읍 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 주거복지담당자와 상담 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구조제도 지원 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번없이 132 법률구조공단에서 민사, 가사, 형사 소송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 및 회생 소송구조 제도 역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혜택
시내전화 가입비 및 기본료 면제 생계급여와 주거급여 대상자에 한해 시내전화 요금 면제 입니다.
인터넷전화 가입비 및 기본료 면제, 이동전화 기본료 면제 및 통화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4안내요금면제, 휴대 인터넷 감면 생계급여와 주거급여 대상자 월 이용료 30% 감면혜택을 박을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기초생활수급자를 위한 다양한 혜택이 있습니다. 더 많은 정보는 복지로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오늘도 좋은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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