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관공서정보

2018 육아휴직급여신청 및 자격조건

2018 육아휴직급여신청 및 자격조건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경우 최대 1년 동안 휴직 및 급여 일부를 지원하여 근로자의 육아부담을 해소하고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육아휴직급여액 인상으로 인해서 2017년 9월 1일 이후 부터 육아휴직 시작일 부터 3개월까지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월15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하고,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육아휴직 종료일까지 통상임금의 100분의 40(상한액:월100만원, 하한액:월5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또한, 어린자녀를 두어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대신해서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럼 2018 육아휴직급여신청 및 자격조건을 알아보기에 앞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지원수준 인상에 대해서 먼저살펴보겠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지원 수준
(통상임금 60→80%) 인상

 


현재 만 8세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는 육아휴직 대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가능하고, 임금 감소분을 고용보험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 주15∼30시간 이내로 근로시간을 단축하여야 하며, 최대 1년 사용가능, 감소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통상임금의 60% 지원
2018년1.1 부터 육아기 근로자들의 ‘10 to 4’ 더불어 돌봄 실현을 위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지원 수준을 통상임금 60%→80%로 인상 합니다.

이처럼 육아휴직을 쓰는대신 육아기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임금을 받는 방법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2018 육아휴직급여신청 및 자격조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육아휴직이란?

육아휴직이란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신청,사용하는 휴직을 말합니다.
- 육아휴직은 근로자의 육아부담을 해소하고 계속 근로를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고용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기업의 숙련인력 확보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18 육아휴직 대상자 자격조건

- 사업주로부터 30일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아야 합니다.

①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② 같은 자녀에 대하여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하고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있으니 유의하세요.

 


-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재직하면서 임금 받은 기간)이 모두 합해서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 단, 과거에 실업급여를 받았을 경우 인정받았던 피보험기간은 제외

- 같은 자녀에 대해서 피보험자인 배우자가 동시에 육아휴직(30일 미만은 제외) 중인 경우에는 중복된 기간에 대하여는 1명만 지급합니다.

 

 

2018 육아휴직급여 지원혜택

- 2017.9.1.부터 육아휴직 시작일 부터 3개월까지는 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월15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하고,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육아휴직 종료일까지 통상임금의 100분의 40(상한액 : 월 100만원, 하한액 : 월5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단, 육아휴직급여액 중 일부(100분의 25)를 직장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합니다.(육아휴직 시작일이 2015년 7월 1일 이전:100분의15)

 

- 육아휴직 시작일이 2017.9.1.이전인 경우 육아휴직급여는 매월 통상임금 100분의 40(상한액:월100만원, 하한액:월50만원)을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 육아휴직 시작일이 2017.9.1.이전에 육아휴직을 신청하였더라도 육아휴직기간의 첫3개월 기간의 종료일이 2017.9.1.이후인 경우에는 2017.9.1.부터 첫3개월 종료일까지의 기간동안 은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으로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 또한, 육아휴직 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육아휴직을 이유로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로서 매월 단위로 육아휴직기간 중 지급받은 금품과 육아휴직 급여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그 금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하한액 50만원)을 합한 금액이 육아 휴직 시작일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한 금액을 육아휴직 급여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빼고 지급합니다.

- ※ 육아 휴직 시작일이 2015년 7월 1일 이전은 육아휴직 급여의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금액(그 금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하한액 50만원)을 합한 금액이 육아 휴직 시작일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한 금액을 육아휴직 급여의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빼고 지급합니다.

- 기간제 근로자가 육아휴직 중 또는 육아휴직 복귀 후 6개월 전에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계속 근로를 할 수 없는 경우, 근로계약 종료시점에 육아휴직 복귀 후 지급금(100분의 25)을 지급합니다. (계약기간 만료일이 2017.06.28. 이후인 기간제근로자 대상)

 

2018 육아휴직급여 신청기간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입니다.
*자녀 1명당 1년 사용가능하므로 자녀가 2명이면 각각 1년씩 2년 사용 가능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부모가 모두 근로자이면 한 자녀에 대하여 아빠도 1년, 엄마도 1년 사용가능

 

 


2018 육아휴직급여신청방법

육아휴직급여 신청시기

-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매월 단위로 신청하되, 당월 중에 실시한 육아휴직에 대한 급여의 지급 신청은 다음달 말일까지 해야 합니다. 매월 신청하지 않고 기간을 적치하여 신청 가능 합니다.

- 단,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동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2018 육아휴직급여신청방법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신청인의 거주지나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청해야 합니다.

온라인 : 사업주(기업회원. 최초 1회)가 확인서를 접수 한 후 신청인(개인회원)이 급여신청서를 접수합니다.
센터방문/우편 : 확인서 및 급여신청서를 고용센터에 접수합니다.

 

 

2018 육아휴직급여신청 시 구비서류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육아휴직 확인서 1부(최초 1회만 해당)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사본 1부

(육아휴직, 육아기근로시간단축) 급여 신청서[서식100호].hwp

(육아휴직,육아기근로시간단축)확인서[서식102호].hwp

 

 


육아휴직급여 수급 대상자는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하셔야 합니다. 단, 천재지변, 본인·배우자 또는 그 직계 존·비속의 질병·부상, 병역법에 의한 의무복무, 범죄협의로 인한 구속 또는 형의 집행으로 급여를 신청할 수 없었던 사람은 그 사유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2018 육아휴직급여신청 및 자격조건 그리고 육아휴직급여신청시 구비서류까지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은 고용보험 홈페이지나 여성가족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 바랍니다. 2018년 육아휴직급여 신청방법 잘 숙지하셔서 기간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하루 보내세요!!

 

 

 

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로그인 없이 가능한 공감(♥) 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