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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최신조건 알아보기!

2018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최신조건 알아보기!

 

 

 


2018년 5월은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입니다. 일하는 저소득 계층을 위해 근로장려금이 인상되고 자격조건도 완화 되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은 국세청 홈텍스에서 신청합니다. 근로장려금에 대한 자세한 설명도 홈텍스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2018년 근로장려금 자격조건 및 신청기간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2018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최신조건 알아보기위해서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국세청 홈텍스' 를 검색합니다. 위와같은 국세청 홈텍스창이 뜨면 검색란에 '근로장려금' 을 검색합니다.

 


 

그럼 근로장려금에 대한 검색 내용이 나옵니다.

위 사진과 같이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내용 소개를 클릭 합니다.

 

 

근로장려금 제도란?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 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거주자를 포함한 1세대의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되며, 연간 최대 지급액은 250만 원 입니다.


 

 

2018년 근로장려금 지급 금액

일하는 저소득층을 위해서 지급금액이 상향되었습니다.

단독가구 600만원 이상 ~ 900만원 미만 85만원

홑벌이가구 900만원 이상 ~ 1,200만원 미만 200만원

맞벌이가구 1,000만원 이상 ~ 1,300만원 미만 250만원

- 단독 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가 없는 30세 이상인 가구. 다만,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서 해당 거주자의 주소나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의 부나 모가 있는 경우 제외
- 홑벌이 가구 : 배우자의 소득세 과세기간(전년도) 중에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배우자 없이 부양자녀 또는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서 해당 거주자의 주소나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의 부나 모가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 : 거주자의 배우자가 소득세 과세기간(전년도) 중에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총급여액 등 = 근로소득의 총급여액 +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2018년 근로장려금 지급 금액

총급여액에 따른 근로장려금 지급 금액입니다.

단독가구, 홑벌이, 맞벌이가구에 따라 그리고 소득급여에 따라 금액이 차등 지급됩니다.

총급여액 확이하시고 미리 지급 금액을 예상 해볼 수 있습니다.

 

 

2018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가구기준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전문직 제외)이 있는 가구로서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가구 요건
2017년 12월 31일 기준으로 ①배우자가 있거나, ②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거나[1999. 1. 2. 이후 출생], 70세 이상의 부 또는 모가 있거나[1947.12.31. 이전 출생] ③신청자가 만 30세 이상(중증장애인은 연령제한을 받지 않음)이어야 합니다. [1987. 12. 31. 이전 출생]
부양자녀

- 입양자를 포함하며,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일정한 경우 손자녀·형제자매를 부양자녀 범위에 포함합니다.

- 중증장애인인 경우 연령제한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 부양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부모

- 부 또는 모 각각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 해당 거주자의 주소나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해야 합니다.

 

 

2018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소득기준

2017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단독가구 1,300만원 , 홑벌이 가구2,100만원 , 맞벌이 가구 2,500만원

소득종류별 소득금액 계산 방법근로소득 = 총급여
- 기타소득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 이자 · 배당 · 연금소득 = 총수입금액
- 사업소득 = 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가구구분

단독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가 없는 가구
홑벌이 가구 : 배우자의 해당 과세기간(전년도)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배우자 없이 부양자녀 또는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서 해당 거주자의 주소나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소득금액 1백만원 이하의 부나 모가 있는 가구
맞벌이 가구 : 2017년도 중 거주자의 배우자가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2018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소득기준 재산 요건

2017년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1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주택, 토지 및 건축물, 승용자동차, 전세금(임차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을 포함합니다.

재산합계액 1억원 이상 인 경우 근로장려금의 50%만 지급

 

 

2018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정기신청 : 2018. 5. 1. ~ 2018. 5. 31. (매년 5월)
기한 후 신청 : 2018. 6. 1. ~ 2018. 11. 30. (신청기간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

기한 후 신청을 한 경우에는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의 10%가 감액 지급됩니다.

 

2018년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신청안내 대상자인경우 전화나 모바일앱 인터넷신청 혹은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청가능합니다.

신청안내 대상자가 아닌경우 국세청홈텍스 홈페이지에서 근로장려금 신청서 작성 및 제출 혹은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2018년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신고서류

신청자의 소득이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자료와 일치하는 경우는 아래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증거서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는 필요한 경우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와 재산 증거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증거서류 : 다음서류 중 제출

-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급여 또는 사업소득 수령통장 사본
- 급여 또는 사업소득 지급대장 사본
- 소득자별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원천징수부 사본
- 직장가입자용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국민연금보혐료 납부증명
- 피보험자용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
-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지급확인서

재산 증거서류

- 타인의 상가를 임차한 경우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주택은 기준시가에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비율을 곱한 "간주전세금"을 적용하여 간주전세금보다 실제 전세금이 적은 경우에만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제출합니다.
-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경우 : 분양계약서 사본과 분양대금, 청산금 등 납입영수증, 토지상환채권 사본, 주택상환사채 사본.

 

제출방법

홈택스 홈페이지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 첨부서류제출하기]에서 제출하거나 전자팩스 (조회/발급 >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 현지접수창구조회 > 담당자FAX번호)를 이용하시면 편리하게 증거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최신조건 알아보았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홈텍스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좋은하루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