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저소득층혜택 (교육급여, 주거지원)
저소득층학생들에 대한 혜택이 대폭 인상됩니다. 교육급여와 주거지원부분에서 저소득층아이들에 대한 지원이 강화되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2018년 저소득층혜택 교육급여와 주거지원혜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2018년 저소득층혜택 교육급여(초, 중, 고 학생 대상 교육급여 대폭 인상)
저소득층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지원되는 교육급여(부교재비, 학용품비, 입학금·수업료, 교과서)의 항목별 지원금액이 대폭 인상됩니다.
* 중위소득 50%(예 : 18년 기준, 4인가구 225만원) 이하 가구의 초·중·고 학생
- 지금까지 초등학생 학용품비는 지급되지 않았으나, 2018년 3월부터 초등학생도 학용품비 5만원을 연1회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 또한,중·고등학생 대상 학용품비·부교재비 지원금액은 95,300원에서 162,000원으로 늘어납니다.
2018년 저소득층혜택 교육급여(초, 중, 고 학생 대상 교육급여 대폭 인상)
- 추진배경 : 저소득층 초·중·고 학생에 대한 교육급여 지원 확대
- 주요내용 : ① 초등학생 학용품비 신규 지원(5만원) ② 초·중·고등학생 항목별 지원 단가 대폭 확대 지원
- 시행일 : 2018년 3월
- 신청방법 : 학부모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서 작성
※ 교육비도 함께 신청하면 교육급여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차상위까지 지원받을 수 있음
- 문의전화 : 보건복지 콜센터 129
따라서, 초등학생 부교재비 총 66,000원으로 늘어나며, 학용품비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대상자 분들은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18년 저소득층혜택 저소득 아동 주거복지 지원강화
①소년소녀 가정 등 보호아동, ②아동이 있는 저소득 가구, ③개인이 운영하는 아동공동생활가정(이하 그룹홈) 등 저소득·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주거지원이 강화된다.
2018년 저소득층혜택 저소득 아동 주거복지 지원강화
- ① 소년소녀가정 및 아동복지법 제16조에 따른 대리양육·친인척위탁·일반가정위탁아동, 아동복지시설퇴소아동 중 보호조치가 종료되지 않은 아동
- ②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50% 이하, 총자산 1.67억원 이하이면서 18세 미만 미성년 자녀와 함께 거주하고 있는 가구
- ③ 보호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을 제공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2018년 저소득층혜택 저소득 아동 주거복지 지원강화
① 보호아동에 대한 ‘전세임대 임대료’ 부담 완화
소년소녀 가정 등 보호대상 아동이 대학 입학 등으로 보호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는 만 20세를 초과하더라도 무료로 계속 전세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게 되며, 보호 종결 후 5년 이내인 경우에도 임대료가 50% 감면되어 주거비 부담 완화
2018년 저소득층혜택 저소득 아동 주거복지 지원강화
② 아동이 있는 저소득 가구의 보증금 부담 완화
최저주거기준을 미달*하는 아동이 있는 저소득 가구를 신규 포함하여 목돈 마련이 어려운 가구의 보증금 마련 부담을 완화
* (최저주거기준) 전용입식부엌 또는 전용수세식화장실을 구비하지 못한 주거환경
2018년 저소득층혜택 저소득 아동 주거복지 지원강화
③ 개인 운영 아동그룹홈에 대한 지원 확대
개인이 운영하는 그룹홈을 지원 대상에 추가하여 아동그룹홈에 대한 주거지원을 확대
* 전국 아동그룹홈 410개 중 개인운영 그룹홈은 258개로 약 63%(’16년 말 기준, 복지부)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소년소녀 가정 등 보호대상 아동, 아동이 있는 저소득 가구, 아동공동생활가정 등에 대한 주거복지 지원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앞으로 쪽방 거주자 등 비주택 거주자에 대해서도 주거실태조사를 토대로 종합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주거 사각지대에 대한 촘촘한 주거복지 안전망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상으로 2018년 저소득층혜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혹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하루 보내세요.
'관공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18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및 모의계산(4월부터 인상) (0) | 2018.03.26 |
---|---|
2018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 대상자 & 신청 방법 (0) | 2018.03.22 |
2018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최신조건 알아보기! (0) | 2018.03.17 |
2018 달라진 한부모가정 자격 및 혜택 총정리 (1) | 2018.03.08 |
2018 육아휴직급여신청 및 자격조건 (0) | 2018.03.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