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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저소득층혜택 (교육급여, 주거지원)

2018년 저소득층혜택 (교육급여, 주거지원)

 

 

저소득층학생들에 대한 혜택이 대폭 인상됩니다. 교육급여와 주거지원부분에서 저소득층아이들에 대한 지원이 강화되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2018년 저소득층혜택 교육급여와 주거지원혜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2018년 저소득층혜택 교육급여(초, 중, 고 학생 대상 교육급여 대폭 인상)

저소득층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지원되는 교육급여(부교재비, 학용품비, 입학금·수업료, 교과서)의 항목별 지원금액이 대폭 인상됩니다.
* 중위소득 50%(예 : 18년 기준, 4인가구 225만원) 이하 가구의 초·중·고 학생
- 지금까지 초등학생 학용품비는 지급되지 않았으나, 2018년 3월부터 초등학생도 학용품비 5만원을 연1회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 또한,중·고등학생 대상 학용품비·부교재비 지원금액은 95,300원에서 162,000원으로 늘어납니다.

 

 

 


2018년 저소득층혜택 교육급여(초, 중, 고 학생 대상 교육급여 대폭 인상)

- 추진배경 : 저소득층 초·중·고 학생에 대한 교육급여 지원 확대
- 주요내용 :  ① 초등학생 학용품비 신규 지원(5만원) ② 초·중·고등학생 항목별 지원 단가 대폭 확대 지원
- 시행일 : 2018년 3월
- 신청방법 : 학부모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서 작성
※ 교육비도 함께 신청하면 교육급여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차상위까지 지원받을 수 있음
- 문의전화 :  보건복지 콜센터 129

따라서, 초등학생 부교재비 총 66,000원으로 늘어나며, 학용품비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대상자 분들은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18년 저소득층혜택 저소득 아동 주거복지 지원강화

①소년소녀 가정 등 보호아동, ②아동이 있는 저소득 가구, ③개인이 운영하는 아동공동생활가정(이하 그룹홈) 등 저소득·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주거지원이 강화된다. 


 

 


 

2018년 저소득층혜택 저소득 아동 주거복지 지원강화

- ① 소년소녀가정 및 아동복지법 제16조에 따른 대리양육·친인척위탁·일반가정위탁아동, 아동복지시설퇴소아동 중 보호조치가 종료되지 않은 아동
- ②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50% 이하, 총자산 1.67억원 이하이면서 18세 미만 미성년 자녀와 함께 거주하고 있는 가구
- ③ 보호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을 제공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2018년 저소득층혜택 저소득 아동 주거복지 지원강화

① 보호아동에 대한 ‘전세임대 임대료’ 부담 완화

소년소녀 가정 등 보호대상 아동이 대학 입학 등으로 보호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는 만 20세를 초과하더라도 무료로 계속 전세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게 되며, 보호 종결 후 5년 이내인 경우에도 임대료가 50% 감면되어 주거비 부담 완화

 

 


 

2018년 저소득층혜택 저소득 아동 주거복지 지원강화

② 아동이 있는 저소득 가구의 보증금 부담 완화

최저주거기준을 미달*하는 아동이 있는 저소득 가구를 신규 포함하여 목돈 마련이 어려운 가구의 보증금 마련 부담을 완화

* (최저주거기준) 전용입식부엌 또는 전용수세식화장실을 구비하지 못한 주거환경

 

 

2018년 저소득층혜택 저소득 아동 주거복지 지원강화

③ 개인 운영 아동그룹홈에 대한 지원 확대

개인이 운영하는 그룹홈을 지원 대상에 추가하여 아동그룹홈에 대한 주거지원을 확대

* 전국 아동그룹홈 410개 중 개인운영 그룹홈은 258개로 약 63%(’16년 말 기준, 복지부)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소년소녀 가정 등 보호대상 아동, 아동이 있는 저소득 가구, 아동공동생활가정 등에 대한 주거복지 지원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앞으로 쪽방 거주자 등 비주택 거주자에 대해서도 주거실태조사를 토대로 종합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주거 사각지대에 대한 촘촘한 주거복지 안전망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상으로 2018년 저소득층혜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혹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하루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