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 대상자 & 신청방법
기초생활수급자와 같은 저소득층 주거지원이 점차 확대 될 예정입니다. 저소득의 자가점유율(46.2%)이 고소득층(79.3%)에 비해 매우 낮고 하락 추세이며, 임차가구 중 월세비율(73.2%)도 높은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임대주택 공급 확대 및 복지서비스와 연계한 지원주택 공급과 주거급여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확대 등 기능 강화합니다.
2018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 금액인상 및 지원확대
- (지원대상 확대) 기초생활보장 사각지대인 차상위계층의 주거비 경감을 위하여 소득인정액 기준 확대
소득인정액 기준을 중위소득 43%에서 2020년까지 45%로 확대*하고,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2018.10월)하여 54.7만가구 추가지원(2016년 81.1만 가구 → 2021년 이후 135.8만 가구 지원)
* (2017년)1인가구: 71만원→(2018년)72만원→(2020년)약 77만원
- (지원금액 상향) 최저주거면적의 민간임차료를 반영하여 기준임대료 급여수준을 단계적으로 현실화(지원금액 2016년11.2만→2018년12.2만원)하고,
* 그간 임차가구의 기준임대료는 3년간의 주택임차료상승률을 적용(2.4~2.5%) 2018년은 2017년 대비 2.9~6.6% 인상하고, 2019년 이후에도 단계적 인상 추진
- (종합생활지원 실시) 수급자 중 취약가구 정기방문․상담, 자활․건강․교육 지원 프로그램 운영 등 종합 복지서비스 지원 연계
- (주거빈곤가구 지원사업 신설) 주거급여 사업에 아동 빈곤가구 주거환경 개선 등 극빈계층에 대한 별도 지원사업 신설 검토(2019년)
* 저소득 한부모 가정 등의 임차료 체납으로 인한 퇴거위기 해소 및 주거환경 개선 등
주거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확대
2018년 기준 중위소득 및 최저보장수준이 전년보다 인상되어, 주거급여 지원 대상 가능 범위가 보다 확대되었습니다.
- 주거급여 선정기준은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3% 이하이면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로, 2018년 기준중위소득(2017년 대비 1.16% 상승)은 4인가구 기준 194만원 이하 가구가 해당됩니다.
* 부 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부양의무자 :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사망한 1촌 직계혈족 배우자 제외)】
⇒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에 동일한 기준 적용
- 또한, 임차급여 지급 상한액인 2018년도 기준임대료는 최근 3년 간 평균 주택임차료 상승률(2.14%) 보다 추가 인상하여 2017년 보다 2.9~6.6% 상향* 조정하였으며,
- 주택수선 지원 상한액인 “자가가구 보수한도액”도 2017년 대비 8% 상향하였습니다.
* (경 보수) 350→378만원, (중보수) 650→702만원, (대보수) 950→1,026만원
따라서 2018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 달라진점에 대해서 다시한번 정리하면, 주거급여 사각지대 축소 및 급여 보장성 강화를 위해 2018년 주거급여 선정기준이 2017년 대비 1.16%상승하였습니다. 또한 주거급여 최저보장수준은 2017년 대비 기준임대료 2.9~6.6% 상승, 자가가구 보수한도액 8% 상승하였습니다. 2018년 주거급여 시행일은 2018년 1월1일부터 입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2018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 대상자 & 신청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합시다.
주거급여란?
주거안정과 주거생활 향상을 위하여 일정 소득 이하의 국민에게 주거급여를 지원합니다.
2018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 대상자
- 주거급여 수급자에게 주거안정에 필요한 실제임차료, 유지수선비 등을 포함하여 주거 급여 실시
- 주거급여가 불필요하거나, 타 법령 등에 의하여 주거를 제공받고 있는 수급자에 대해 서는 주거급여를 지급하지 않음
2018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 대상자 소득인정액 선정기준
주거급여 대상은 아래 소득인정액 기준 및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함
1) 소득인정액 기준기준 : 중위소득 43%이하
1인가구 : 71만9,005원
2인가구 : 122만4,252 원
3인가구 : 158만3,755 원
4인가구 : 194만3,257 원
5인가구 : 230만2,759원
2018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 대상자 부양의무자 기준
부양의무자 범위 : 수급신청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배우자가 사망한 사위 ·며느리·계부·계모는 수급권자의 부양의무자가 아님)
부양의무자 적용 기준
-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미약한 경우로서 수급권자에 대한 부양비 지원을 전제로 부양능력이 없는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 단, 다음 두 조건(①,②)을 동시에 충족할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을 미적용합니다.('17년 11월부터 적용)
① 수급(권)자 : 65세 이상 노인 또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1·2·3급 등록장애인을 1인 이상 포함한 가구
② 부양의무자(부양의무자 및 그 가구원) : 「기초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장애인연금 수급자(또는 장애인연금 수급자가 아닌 자로서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인 20세 이하의 1급, 2급, 3급 중복 장애 아동)를 1인 이상 포함한 가구
2018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 혜택
임차가구는 전월세비용을 지원하고, 자가가구는 낡은 집을 고쳐드립니다.
- 임차가구 : 지역 및 가족 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임차료(월임차료+보증금 환산액)을 지원합니다.
2018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 혜택
-기준임대료의 기준의 위의 표와 같습니다.
- 실제임차료 : 임대차계약서의 보증금과 월차임을 합하여 산정
- 보증금은 연4%를 적용하여 월차임으로 환산
- (예시) 서울지역 거주, 소득인정액 80만원, 월세 30만원인 3인가구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이므로 서울 3인가구 기준임대료 290,000원 전액 지급
2018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 혜택
- 자가가구 :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도배, 난방, 지붕 등 종합적인 수리를 지원합니다.
2018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주민센터에 서비스를 신청하면 시/군/구청에서 사실을 조사하고 심사합니다. 서비스를 결정하고 국토교통부에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주거급여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은 복지로 홈페이지나 보건복지콜센터 129번 혹은 주거급여 콜센터 1600-0777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8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 대상자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주거급여 인상으로 인해서 기초생활수급자 주거환경개선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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