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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자격조건 및 신청방법 최신정보

2018년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자격조건 및 신청방법 최신정보

 

 


신혼부부에게 가장 큰 부담이되는것이 바로 내집 마련인데요. 치솟는 아파트 전세값에 답답하기만한 실정인데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대출 상품을 내놓았습니다. 신혼부부에게 대출비율을 확대 지원해 주거 안정성을 높이고, 이를 통해 저출산 극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2018년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자격조건 및 신청방법 최신정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2018년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상품출시로 신혼부부 주거비 부담 완화

현행 전세대출보다 금리, 대출한도 등이 개선된 신혼부부 전용 전세대출 상품을 2018년 1월에 시행하였습니다. 
-  그간 버팀목전세를 이용하는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수도권 1.4억원, 수도권 외 1.0억원 한도 내에서 임대보증금의 70%까지 지원하고 우대금리는 0.7%p를 적용 하였습니다.
-  앞으로 신혼부부 전용으로 전세대출을 받으시는 경우, 대출비율 10% 확대(70% → 80%), 대출한도 3천만원 상향(수도권 1.4억→1.7억) 및 기존 우대금리(0.7%p)에 더하여 최대 0.4%p 추가 인하(1.6~2.2%→1.2~2.1%)할 계획입니다.
- 향후에도 신혼부부의 주택전세 관련 주거비 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2018년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상품출시로 신혼부부 주거비 부담 완화

추진배경 :  19대 정부 국정과제 추진(신혼부부 주거 부담 경감)
주요내용

① 대출한도 : 수도권 1.4억원 → 1.7억원, 수도권 외 1.0억원 → 1.3억원 등
② 우대금리 : 0.7%p → 0.8p ~ 1.1%p

 

 

 

2018년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범위가 확대되고 금리도 인하되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자격조건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신혼부부 전용전세대출을 알아보기 위해서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주택도시기금' 을 검색합니다.  '주택도시기금' - '개인상품' - '주택전세자금대출' - '신혼부부 전세자금'  을 선택합니다.

 

 


 

2018년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이란?

전세자금이 부족한 신혼부부에게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을 대출해 드립니다.

- 대출대상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 무주택자

- 대출금리

최저 연1.2%부터~
- 대출한도

지역별 임차보증금의 80%(수도권 1.7억원 / 수도권외 1.3억원 이내)

- 대출기간

최초 2년(4회 연장, 최장 10년 이용가능)

 

 

2018년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자격조건 대출 대상자 조건
- 대출 신청일 현재 세대주로서 대출 대상주택 임차보증금2억원 이하 (단, 수도권(서울,경기,인천)은 3억원 이하) 전용면적 85㎡이하(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 ㎡이하)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이상을 지불한 자
- 대출 신청일 현재 세대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
- 대출 신청인과 배우자의 연소득 합산 60백만원 이하인 자
- 신혼가구 : 혼인관계증명서 상 혼인기간이 5년 이내인 가구 또는 결혼예정자와 배우자예정자로 구성될 가구

 



 

2018년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대출 한도
- 대출 한도

전(월)세 계약서상 임차보증금의 80% 이내

- 대출 대상주택
임차 전용면적 85㎡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은 85㎡이하 포함)

-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
대출기간 : 2년(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 최대 2년 1개월(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5개월 가능)

- 상환방법 : 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환
혼합상환방식이란 ? 대출기간 중 원금일부(10%)를 나누어 갚고 잔여원금을 만기에 일시상환하는 방식

- 기한연장조건 : 기한 연장 시 마다 최초 대출금의 10%이상 상환 또는 상환불가 시 연 0.1%p 금리 가산

- 대출 신청시기
신규 : 임대차계약서상 입주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짜로부터 3개월 이내
추가대출 : 주민등록등본 상 전입일로부터 1년 이상, 기존대출실행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하고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


 

 

 

2018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신청방법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취급은행

우리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 신한은행, 하나은행

 

 

 


 

2018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신청방법

- 신청절차

은행 방문 및 상담신청을 합니다. 대출 대상자, 대상주택, 대출 조건 등 적격여부를 판단라여 대출신청 및 서류를 제출하면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을 할 수 있습니다.

- 준비 서류
확정일자부 임대차 계약서
임차 보증금의 5%이상 납입한 영수증
주민등록등본(최근 5개년 주소변동 이력이 포함된 1개월 이내 발급분)
필요 시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1개월 이내 발급 분)

대상주택 등기사항전부증명서(舊(구) 등기부등본)
소득확인서류 - 원천징수영수증, 소득 금액 증명원, 신고사실없음 “사실증명원”(무소득자) 등(단, 재직기간 1년 미만인 근로 소득자의 경우 급여통장 사본 등 제출)
재직확인서류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업자 등록 증명원 등
기타 필요 시 요청 서류

 

 

이상으로 2018년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자격조건 및 신청방법 최신정보에 대해서 알아보앗습니다.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의 유의사항은 기한연장시 마다 현재 임차보증금을 기준으로 금리 재판정 (다만, 소득기준은 신규당시 소득을 기준)합니다. 또한, 대출받은 목적물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임차보증금이 증액(새로운 임차목적물로 이전하는 경우 포함) 하는 경우 추가 대출이 가능합니다.
대출 가능금액은 호당대출 한도 및 증액하는 금액 범위 내에서 운용해야 하며, 기대출 잔액을 포함한 금액은 신임차보증금의 80%를 초과 할 수 없습니다.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로 인해서 주거마련 및 저출산 문제해결에 한 발 다가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하루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