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lh국민임대아파트모집공고 조건 및 신청방법
생애단계별·소득수준별 맞춤형 주거지원을 위해서 청년에게는 셰어형·창업지원형 등 맞춤형 청년주택 30만실 공급,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신설(금리 최고 3.3%, 이자소득 500만원까지 비과세]
월세대출 한도 확대(30→40만원), 전세대출 1인가구 대출연령 제한완화(25→19세 이상), 분할상환 허용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신혼부부는 신혼특화형 공공임대 20만호 공급, 신혼희망타운(분양형) 7만호 공급(수도권 4.7만), 특별공급 2배 확대(공공 15→30%, 민영 10→20%), 전용 구입·전세자금대출 도입(최저금리 구입 1.2%, 전세 1.7%)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취약계층을 위해 저소득층을 위한 공적 임대주택 41만호 공급, 주거급여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확대, 긴급지원주택 도입, 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 활성화, 아동이 있는 빈곤가구 지원 강화(전세임대 무상지원, 소액 주거비 대출), 그룹홈 활성화 및 재난·재해 피해주민 지원 강화등의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공공주택의 사회적 중요성이 한층 높아진 가운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새정부 주택정책 및 주거복지정책의 근간을 담은 주거복지로드맵의 '무주택 서민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 100만호 공급계획'에서 LH는 향후 5년간 주택공급계획의 75%에 달하는 74만8000가구를 공급할 예정입니다. 공공임대주택 65만 가구 중 53만3000가구(82%), 공공지원주택 20만 가구 중 8만5000가구(43%), 공공분양주택 15만 가구 중 13만 가구(87%)를 LH가 주최해서 공급할 예정입니다.
현재 2018년lh국민임대아파트모집공고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그럼 본격적으로 2018년lh국민임대아파트모집공고 조건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마이홈' 을 검색합니다. '마이홈' - '주거복지서비스' - '주거복지안내' - '임대주택' 을 선택 합니다.
임대주택의 유형별 공급 조건에 따라 다양한 임대주택이 있습니다.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장기전세주택, 공공임대주택, 전세임대주택, 행복주택,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등 해당부분을 클릭하면 자세한 설명이 있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은 마이홈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임대주택이란?
무주택 저소득층(소득 1~4분위 계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국가재정과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건설·공급하는 임대주택입니다.
임대기간30년전용면적전용 60㎡이하임대조건보증금+임대료(시중시세의 60~80% 수준)
2018년lh국민임대아파트모집공고 찾는방법은 마이홈 홈페이지에서 ' 공공주택찾기' - '임대주택찾기' - '입주자모집공고' 를 선택합니다.
국민임대아파트 모집공고를 알아보기 위해서 '임대종류 - 국민임대' - '주택유형- 아파트' 를 선택 후 조회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2018년lh국민임대아파트모집공고가 나타나는데요. 해당지역이나 인접지역이 있는 공고문을 클릭하면 2018년lh국민임대아파트모집공고 조건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현재 국민임대아파트 모집중인곳은 시흥은계, 대구대곡, 중남북부권 부도매입 임대주택 등 다양한 지역에서 모집중이네요. 2018년lh국민임대아파트모집공고 확인하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18년lh국민임대아파트모집공고 해당지역을 클릭하면 다음과 같이 상세페이지로 이동 됩니다. 신혼부부, 주거취약계층, 저소득층, 무주택자를 위한 국민임대아파트 시흥은계 국민임대 입주자 모집공고 입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오른쪽 상단에 해당기관 공고보기를 클릭합니다. 공고마다 신청조건이 상이하므로 반드시 해당기관 공고보기를 통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18년lh국민임대아파트모집공고 조건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lh국민임대아파트모집공고 대상자자격 조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소득 및 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하는 자
※ 세대주의 직계존비속에 해당하지 않는 세대주의 형제·자매, 사위, 며느리, 장인, 장모, 시부모, 동거인 등은 세대주의 등본에 함께 등재된 경우라도 세대원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청약 자격이 없습니다.
※ 동일주소 외국인배우자(혼인신고를 완료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상 외국인배우자가 등재되었거나, 신청자의 주소와 외국인 배우자의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증 상 거소가 일치하는 경우임, 이하 동일), 태아, 동일주소 배우자의 전혼자녀(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상 등재, 분리배우자인 경우 분리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상 등재되어야 함, 이하 동일)는 세대구성원으로 간주
※ 「민법」상 미성년자는 단독세대주이거나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인 경우에는 신청불가
※ 단독세대주(본인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인 세대원이 없는 자)는 전용면적 40㎡이하 국민임대주택만 신청할 수 있음
- 단, 단독세대주 중 주민등록표등본의 구성이 ① 사위와 장인 또는 장모 , 며느리와 시아버지 또는 시어머니 ② 혼인중이 아닌 형제․자매(단. 부모의 사망 사실이 확인된 경우)로 되어있는 경우 ③ 혼인신고를 완료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외국인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는 경우(단, 세대주의 주민등록표상 주소와 외국인 배우자의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증상 거소(체류지)가 일치하는 경우에 한함)는 예외로 하여 전용면적 40㎡ 초과주택 신청이 가능함.
- 중증장애인(「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별표1에 따른 장애등급 제2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 및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3급 이상인 자, 다만 뇌병변, 시각, 지적, 자폐성, 정신, 심장, 호흡기, 간질 및 팔에 장애가 있는 지체장애인은 장애등급 제3급까지 해당)은 단독세대주임에도 불구하고 전용면적 50㎡미만까지 신청가능
※ 1세대 1주택 신청·공급원칙에 따라 임대주택에 거주중인 해당세대 중 일부가 공급신청시에는 입주전 세대 분리하여야 합니다.
※ 주거약자용 주택 은 일반공급 대상자도 신청 가능하나, 경쟁 시 주거약자에게 최우선 공급합니다.
2018년lh국민임대아파트모집공고 대상자 소득조건
- 가구원수당 월평균소득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3인 이하 가구, 3,501,813원 이하
4인․5인 가구, 4,092,832원 이하
6인 가구, 4,354,004원 이하
7인 가구, 4,638,067원 이하
8인 가구, 4,922,131원 이하
* 가구원수는 세대구성원 전원을 말함
(외국인 배우자와 임신 중인 경우 태아 포함)
* 월평균소득액은 세전금액으로서 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임
- 총자산가액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총자산가액 합산기준 2억4,400만원 이하
- 자동차가액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개별 자동차가액 2,545만원 이하
* 입주자격 중 주택, 소득, 부동산, 자동차, 일반자산, 금융부채 외 부채의 산정시점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이며, 금융자산 및 금융부채의 산정시점은 조사기준일입니다. 다만, 사업주체가 입주대상자 확정을 목적으로 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입주자격은 해당 산정시점에 산정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입주자격 조사결과 부적격사유에 대한 소명의무는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2018년lh국민임대아파트모집공고 대상자 선정방법
1. 신청자가 모집할 (예비)입주자수를 초과하여 경쟁이 있을 경우 아래 순위에 따라 선정
① 1순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지역에 거주하는 자
② 2순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지역 및 인접지역에 거주하는 자
③ 3순위 : 제1순위 및 제2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 거주지는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상의 주소지로 판단함
2. 위 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배점이 높은 순으로 선정
3. 배점이 같은 경우 추첨으로 선정
2018년lh국민임대아파트모집공고 신청방법 - 인터넷(PC) 신청방법
국민임대아파트모집공고 신청방법은 공고별로 상이합니다. 대부분 인터넷이나 모바일로 신청이 가능하며, 방문접수로 신청서를 받는곳도 있으니 해당 공고문을 확인하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
1. 인터넷으로 신청하는방법은 위의 표와 같습니다. 공인인증서를 준비하시어 lh청약시스템에 접속하여 인터넷으로 신청하고 완료합니다.
- 인터넷(PC) 신청을 하시는 고객께서는 반드시 전자공인인증서 발급(반드시 개인용 공인인증서로 발급)을 신청접수일 이전까지 미리 완료하셔야 합니다.
- 공인인증서는 5대 인증기관(금융결제원, (주)코스콤, 한국전자인증(주), 한국정보인증(주), 한국무역정보통신)의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 금융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인터넷뱅킹 용도의 공인인증서 사용 가능)
- 인터넷(PC) 신청 1∼2일 전에 신청 시 사용할 PC에서 LH 인터넷청약시스템의 「청약신청 연습하기」로 충분히 모의연습을 하신 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 인터넷신청 마감이 임박한 시간에는 접속자 폭주 등으로 인하여 예상하지 못한 시스템 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마감 시간에 임박하여 신청하지 마시고 미리 여유 있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마감시간 전까지 신청서 작성내용을 변경(수정 또는 삭제)할 수 있으나, 마감 시간 종료 후에는 변경이 불가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를 잘못 작성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청자님은 모집공고문의 공고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인터넷신청에 필요한 청약은행, 청약납입횟수, 신청순위, 배점항목 등 신청자의 해당서류를 사전에 확인하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신청자(세대주)와 배우자가 주민등록이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신청자(세대주)의 직계존・비속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납입 회차는 통장에 나타난 회차 기준이 아닌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의 회차 기준으로 선정하오니 아래 조회방법에 따라 미리 순위 등을 확인하시어 탈락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018년lh국민임대아파트모집공고 신청방법 - 모바일 신청방법
① 스마트폰에 공인인증서 설치
스마트폰에 공인인증서가 설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공인인증서 설치 및 pc로부터 공인인증서를 복사하는 방법은 “LH청약센터(www.apply.lh.or.kr) → 인터넷청약 → 청약연습하기 → 인증서발급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② 스마트폰에 ‘LH청약센터’ 어플설치
- 스마트폰에 ‘LH청약센터’어플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 IOS폰 이용고객 → 앱스토어에서 앱다운
- ANDROID폰 이용고객 → Google Play에서 앱다운
어플 설치 후 임대주택 클릭 후 청약신청 클릭, 단지와 순위를 선택 후 청약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유의사항
- 모바일청약은 스마트기기(스마트폰 등)에 따라 O/S 및 브라우져 버전, 호환성 등의 문제로 일부 기기에서 불가할 수 있으니, 사전에 모바일청약이 가능한지 모바일 LH 청약센터 앱(App)의 ‘인터넷청약연습하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모바일청약이 시스템 장애 등으로 중단될 경우 일반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청약을 진행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당첨자 확인도 가능할 뿐만 아니라 계약이후 계약내역 조회, 잔금납부이후에는 납부내역 조회 등 모든 서비스가 모바일로 제공됩니다.
- 일반PC로 청약한 것을 스마트폰으로 수정‧취소가 가능하고, 스마트폰으로 청약한건도 PC로 수정‧취소가 가능합니다.
2018년lh국민임대아파트모집공고 신청방법 - 현장방문 신청방법
현장방문 신청은 장애인 및 만 65세 이상 고령자 등 인터넷 혹은 모바일 신청이 이려운경우에 해당합니다.
유의사항
- 장애인 및 만 65세 이상의 고령자로서 인터넷․모바일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현장방문 신청이 가능하며, 그 외 고객님들은 가급적 인터넷(PC)․모바일(어플) 청약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서류와 구비서류를 빠짐없이 지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격 요건, 당해 주택건설지역 최종 전입일, 미성년자녀수, 청약저축 납입횟수, 도로명 주소, 중증장애인 해당여부 등을 반드시 숙지하고 방문하셔야 합니다.
이상으로 2018년lh국민임대아파트모집공고 조건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국민임대아파트모집공고 확인하시고 대상자이신분들은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예비)입주자 당첨 명단은 공사 홈페이지(www.lh.or.kr)에 발표하며, ARS(1661-7700)에서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발표일로부터 30일 동안만 게시 또는 안내하므로 해당기간 안에 확인하시 바랍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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