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및 모의계산
2014년 7월 도입된 기초연금제도는 65세 이상 어르신들께 매월 최대 20만6050원(2018.3.기준)을 지급하여 전반적인 노후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연구원이 기초연금 수급자 18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기초연금이 어르신들의 생활안정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초노령연금은 만 65세 이상인 어르신이라면 관할 주소지의 주민센터나 읍·면 사무소,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 131만 원, 부부가구 209.6만 원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데요. 2018년도 기초노령연금이 4월부터 20만 9960원으로 인상될 예정이며, 올 9월 부터는 최대 25만원까지 인상될 예정입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2018년 기초연금 인상과 함께 2018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및 모의계산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합시다.
4월부터 기초연금 최대 20만9천960원 지급
기초연금 제도는 국가발전에 이바지하고 헌신한 현 세대 어르신의 노후소득을 보장하고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2014년 7월 도입 되었습니다. 기초연금 급여액은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1.9%)를 반영하여 단독가구 20만6050원, 부부가구 32만9680원에서 단독가구 20만9960원, 부부가구 33만5920원으로 인상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현재 기초연금을 받는 어르신들은 4월 급여(4월 25일 지급)분부터 인상된 기초연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제도 도입 당시 기준연금액을 20만 원으로 설정한 후, 매년 4월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인상하여 왔습니다.
또한, 이번 기초연금법 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 후 시행되면, 올 9월부터 지급될 기초연금은 25만 원으로 2014년 7월 제도 도입 후 가장 큰 폭으로 인상되는 규모입니다.
* 연도별 기준연금액 : (2016년) 20만4010원 → (2017년) 20만6050원 → (2018년) 20만9960원(단독가구 기준)
기초연금 올 9월부터 25만 원으로 인상 지급
보건복지부는 2월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기초연금법」개정법률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올 9월부터 현재 20만 원 수준인 기초연금이 25만원으로 인상되어 지급될 예정입니다. 이번 기초연금법 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 후 시행되면, 올 9월부터 지급될 기초연금은 25만 원으로 2014년 7월 제도 도입 후 가장 큰 폭으로 인상되는 규모입니다.
이에 따라, 올 9월부터 약 500만 명 이상의 기초연금 수급자가 최대 25만 원까지 인상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국민연금액의 인상 시기를 기존 4월에서 1월로 변경하는 국민연금법 개정법률안도 함께 의결 되었습니다. 현행 기초연금법은 국민연금법의 급여액 인상시점을 따르도록 되어 있어, 기초연금액의 인상 시점도 1월로 앞당겨 지게 되는데요.
이에 따라 기초연금 수급자는 매년 4월이 아닌 1월부터, 3개월 더 인상된 기초연금을 받게 됨에 따라 연간 약 1만4000원 정도를 더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2019년 1월부터 기초연금 기준연금액 25만4750원으로 인상 예정(물가상승률 예측치 1.8% 적용 시)
2018년 기초연금 인상으로인해서 전반적인 노후 삶의 질 향상에 더욱더 기여하길 바랍니다. 그럼이제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기초노령연금이란?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여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함으로써 노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함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지원대상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결정/고시하는 선정기준액 이하인 만 65세 이상 어르신
2018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선정기준
- 연령 요건 : 만 65세 이상
-소득인정액 기준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일 것
2018년도 선정기준액
* 단독 가구 : 1,310,000원
* 부부 가구 : 2,096,000원
- 소득인정액 = 월 소득평가액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월 소득평가액 = {0.7 x (근로소득 - 84만원)}* + 기타 소득**
* 상시근로소득에서 84만원 공제 후 30% 추가공제
** 기타소득 :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재산 - 2,000만원) - 부채 }× 재산의 소득환산율(연 4%) ÷ 12월] + P**
*기본재산액 : 대도시 1억3천5백만원, 중소도시 8천5백만원, 농어촌 7천2백5십만원
* P : 고급자동차(3,000cc이상 또는 4천만원 이상) 및 회원권의 가액
※ 고급자동차 및 회원권은 일반재산에서 제외한 후 계산
- 직역연금 요건
-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
- 다만, 기존의 기초노령연금 수급자는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최대 103,020원의 기초연금 수급 가능
- 장해보상금, 유족연금일시금, 유족일시금(유족연금 대신 받은 경우)을 받은 이후 5년이 경과한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기초연금 수급 가능
2018 기초노령연금 지원혜택
1) 지급액
- 월 최고 단독가구 206,050원, 부부가구 329,680원
-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으신 분은 최소 2만원에서 206,050원까지 차등지급
※ 국민연금을 받고 계신 분은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문의하시면 자세한 상담 가능
2) 지급일 : 매달 25일
-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
- 수급자 선정이 지연되면 신청일이 속한 달을 기준으로 소급하여 함께 지급
2018 기초노령연금 신청방법
1) 신청방법 : 방문, 인터넷
-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 및 국민연금공단 지사
2018 기초노령연금 모의계산
간단한 방법으로 2018년 기초노령연금 모의계산이 가능합니다.
기초노령연금 모의계산을 하기 위해서 인터넷포털사이트에 '복지로' 를 검색합니다.
'복지서비스 모의계산' 을 선택 한후 '기초연금' 을 클릭 합니다.
2018 기초노령연금 모의계산
아래의 빈칸에 소득과 재산 내역을 입력하시면 소득인정액이 자동계산되어 신청전에 기초연금 수령여부를 자가진단하실 수 있습니다.
단, 본인이 알고있는 사항과 실제 조사결과 확인된 자산내역의 차이로 인해 모의계산 결과와 실제 연금신청시 결과가 다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18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및 모의계산(4월부터 인상)
이상으로 2018 기초노령연금 인상정보와 함께 기초연금 수급자격조건 및 신청방법 그리고 모의계산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은 보건복지콜센터 ☎ 129, 국민연금공단 ☎ 1355 혹은 기초연금홈페이지 http://basicpension.mohw.go.kr, 국민연금공단 http://www.nps.or.kr/, 보건복지콜센터 http://www.129.go.kr/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은 OECD 국가 중 1위로 매우 심각한 현실이며, 기초연금이 25만 원으로 인상되면 현재 약 46.5% 수준인 노인 상대 빈곤율이 44.6%로 약 1.9%가량 감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밝혔습니다. 또한 정부는 기초연금을 30만 원으로 인상하는 방안도 지속 추진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조건 숙지하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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