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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달라진 한부모가정 자격 및 혜택 총정리

2018 달라진 한부모가정 자격 및 혜택 총정리

 

 

 



여성가족부는 청소년 한부모 자녀양육 지원 강화 방안을 발표하며, 24세 미만 저소득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자녀양육비 지원액이 늘어나고 임신·출산기 상담을 비롯한 각종 지원도 강화한다고 합니다. 청소년 한부모에게 매월 지급되는 자녀양육비가 17만원에서 올해 18만원으로 상향 조정되며, 양육비가 지원되는 자녀 연령도 만 13세 미만에서 만 14세 미만으로 확대된다고 하는데요. 이처럼 2018 달라진 한부모가정 자격조건 및 혜택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한부모가정 지원 사업은 저소득 한부모가족・미혼가족・조손가족 등이 가족기능을 유지하고,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지원사업을 수행함으로써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 조성과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합입니다.

 

 

<2018 달라진 한부모가정 자격조건 대상자조건 -소득인정액 기준>  

한부모가정 자격조건은 저소득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청소년 한부모가족등이 가구선정 기준 및 소득인정액 기준 충족시 지원 가능합니다. 2018년 기준 중위소득이 결정됨에 따라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그리고 청소년 한부모가족의 소득인정액 기준이 달라졌습니다.

 


한부모가족 선정기준 (2018.1.1.~2018.12.31.)
(저소득 한부모) 기준 중위소득 52% → 60%
(청소년 한부모) 기준 중위소득 60% → 72%

 

 

 

<2018 달라진 한부모가정 자격 조건 혜택- 복지급여액 및 지원대상자>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을 위해 복지급여액 증액 및 아동지원연령이 상향 되었습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2017년) 아동양육비 월 12만원, 아동지원연령 만 13세미만

 → (2018년) 아동양육비 월 13만원, 아동지원연령 만 14세미만
청소년 한부모가족

(2017년) 아동양육비 월 17만원 → (2018년) 아동양육비 월 18만원

 

 

 


<2018 달라진 한부모가정 자격 조건 혜택- 청소년 한부모자립지원>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강화를 위해 혜택이 달라졌습니다.

청소년한부모 검정고시학습비 지원내용
(2017년) 학원등록비+교재비 등 → (2018년) 학원등록비+교재비+학용품비(54,100원) 등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촉진수당 지원대상
(2017년) 생계・의료급여 수급 청소년한부모 → (2018년)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청소년한부모


 

<2018 달라진 한부모가정 자격 조건 혜택- 자립지원 별도가구 보장>

보장 대상가구 자녀연령 구체화와 적용기한 등 보장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 자립지원 별도가구 보장 대상가구
(2017년) 만 18세 이상의 취・창업자녀가 있는 지원대상가구  (2018년) 만 18세 이상 34세 이하의 취・창업자녀가 있는 지원대상 가구

- 자립지원 별도가구 보장 적용기한 확대

 



(2017년) 3년 이내 → (2018년) 고등학교 진학자는 졸업 후 최대 7년, 대학 진학자는 졸업 후 최대 5년
※ 단, 일・학습병행제 참여 또는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일반고 직업계학과 재학생 현장실습 시 고등학교 및 대학교 재학생도 해당 시점부터 적용 가능

 

 

2018 한부모 가정 혜택 총정리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등 지원>
- 아동양육비 : 만 14세 미만 자녀, 월 13만원
- 추가아동양육비 : 조손 및 만 25세 이상 미혼한부모 가족 5세 이하 자녀, 월 5만원
- 학용품비 : 중학생・고등학생 자녀, 연 5.41만원
- 생활보조금 : 시설 입소가구, 월 5만원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
- 아동양육비 : 월 18만원
- 검정고시학습비, 고등학생교육비, 자립촉진수당 등 지원

- 권역별 미혼모・부자 지원기관 운영
* 미혼모・부의 임신・출산・자녀양육을 위한 초기 지원, 교육・
문화프로그램, 자조모임, 상담 및 정보제공

 

 

 


2018 한부모 가정 혜택 총정리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지원>
- 시설 기능보강 : 시설 신축, 증개축, 개보수, 장비보강 지원
- 한부모가족복지단체 지원 : 시설종사자 역량강화 등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자 상담・치료 지원
- 시설배치 사회복무요원 인력경비 지원
- 공동생활가정형(매입임대) 주거 지원

<한부모가족 무료법률구조>
- 한부모가족 대상 법률상담, 소송대리, 기타 법률사무 등 무료법률구조 지원

<이혼전・후 가족관계 회복사업>
- 이혼위기 또는 이혼 후 가족 대상 가족기능 강화를 위한 상담·교육·문화 서비스 제공

 

이 외에도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비양육 부모로부터 양육비를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비양육 부모의 소득·재산 조사 절차를 간소화하는 법률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으며, 양육비를 받지 못해 자녀양육이 위태로운 경우 국가가 대신 지급하는 한시적 양육비 지원 기간을 최장 9개월에서 12개월로 연장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가사소송법을 개정해 양육비를 1개월만 지급하지 않아도 법원이 감치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양육비 지급 의무 불이행 시 제재를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한부모가정이 늘어날 수록 정부도 한부모가정을 위한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한 제도를 점차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8 달라진 한부모가정 자격 및 혜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달라진 자격 조건및 혜택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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