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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기초생활수급자 혜택(통신비 할인 등)

2018년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통신비 할인 등)

 

 

 

 


국가에서는 생활이 어려운 취약계층을 위하여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생계와 의료 주거뿐만 아니라 통신비할인제도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복지서비스가 제공되니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것 입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2018년 기초생활수급자 혜택(통신비 할인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2018년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서는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복지로' 를 검색한후 아래에 '나를 위한 복지 서비스' 를 클릭합니다.

 

 

 

위와 같은 화면이 나타나면 '저소득층' 아이콘을 선택 합니다.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복지로 홈페이지는 저소득층 뿐만아니라 임산부 노년등 다양한 계층을 위한 복지서비스를 한눈에 알기쉽게 볼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복지로 홈페이지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저소득층' - '기초생활수급자' 클릭을 하면 중앙부처에서 기초생활수급자를 위한 혜택 60건의 복지서비스가 조회가 됩니다. 이 중 관심있는 복지서비스를 클릭하면 해당 서비스에 대한 자격요건과 신청방법등이 나와있습니다. 복지로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2018년 기초생활수급자혜택에 대해서 위의 표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혜택

 

주민비과세 할인 - 시군구에서 일괄 면제

tv수신료 -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는 월수신료 면제입니다.

전기요금 할인 -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는 월 16,000원 한도 그리고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는 월 10,000원 한도입니다.

주민등록 재발급,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발급 수수료 면제 입니다.

상수도 및 하수도 요금 감면, 종량제폐기물 수수료 감면 등 지자체별로 지원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혜택

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 신청 및 전세자금 대출도 지원 합니다. 읍 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 주거복지담당자와 상담 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구조제도 지원 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번없이 132 법률구조공단에서 민사, 가사, 형사 소송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 및 회생 소송구조 제도 역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혜택

 

시내전화 가입비 및 기본료 면제 생계급여와 주거급여 대상자에 한해 시내전화 요금 면제 입니다.

인터넷전화 가입비 및 기본료 면제, 이동전화 기본료 면제 및 통화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4안내요금면제, 휴대 인터넷 감면 생계급여와 주거급여 대상자 월 이용료 30% 감면혜택을 박을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기초생활수급자를 위한 다양한 혜택이 있습니다. 더 많은 정보는 복지로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오늘도 좋은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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