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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기초연금 인상과 자격조건

2018년 기초연금 인상과 자격조건

 


 


2018년 기초연금 인상된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올해 4월 부터 기초연금 수급자는 월 3천900원 더 받게 되었는데요. 작년 소비자물가 상승률(1.9%)을 반영해서 기초연금 최고 월 수령액은 4월부터 지난해(20만6천원)보다 1.9%(3천914원) 인상된 20만9천914원으로 오르게 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기초연금을 인상합니다. 기초연금의 실질가치가 떨어지는 것을 막고 적정수준의 급여를 제공해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해서 입니다.

또한 올해 9월 부터는 최고 월 25만원을 받게 됩니다.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기초연금액 인상과는 별도로 정부가 노인빈곤 완화를 위해 기초연금액을 월 25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하였기 때문입니다. 2018년 기초연금 인상으로 조금이나마 어르신분들의 삶이 나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2018년 기초연금 자격조건과 기초연금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기초연금 지원 대상

올해부터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이 상향조정되면서 월 소득이 노인 단독가구는 131만원 이하, 부부 가구는 209만6천원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만 65세 이상 어르신에 해당합니다.  

 

 


 


2018년 기초연금 선정기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이면 기초연금 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재산과 소득 규모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서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2018년 기초연금 혜택

매달 25일에 월 최대 단독가구는 20만 6,050원, 부부가구는 32만9,680원 으로 소득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수급자 선정이 지연되었더라도 신청일이 속한달을 기준으로 소급하여 지급합니다.

 


 

2018년 기초연금 신청방법

올해 만 65세가 되는 경우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담을 통한 신청후 소득재산을 조사하여 대상자를 결정하고 기초연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2018년 기초연금 인상과 자격조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나 복지로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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