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로 유아학비 보육료 사전신청
3월부터 자녀를 처음으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보내는 분들 많으실텐데요. 저희 아이도 이제 3월부터 어린이집에 입소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정에서 돌보는 아이에게 지급되었던 '양육수당' 을 3월부터 어린이집에 입소하는 아동이라면 2월 28일까지 양육수당을 보육료로 전환해야 합니다. 양육수당을 받거나, 보육료를 받다가 유치원에 입학하는 아동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2월말까지 유아학비로 전환 신청하셔야 합니다. 이번시간에는 양육수당, 유아학비신청하는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복지로에서 유아학비, 보육료, 양육수당 신청이 가능합니다.
3월부터 어린이집에 입소하는 아동이라면 2월 28일까지 양육수당을 보육료로 전환해야 합니다.
또한, 양육수당을 받거나, 보육료를 받다가 유치원에 입학하는 아동 역시 2월말까지 유아학비로 전환 신청하셔야 합니다. 유아학비, 보육료, 양육수당 지원 사전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유아학비 지원 교육 복지 구현과 유아교육 공교육화를 위해 유치원에 다니는 초등학교 취학 직전 3년의 유아에 대해 유아학비를 지원합니다.
유치원을 이용하는 만 3~5세 아동이 있는 가구에 국공립 유치원은 월 60,000원, 사립유치원은 월 220,000원 지원 받게 됩니다.
보육료 지원 부모의 양육 부담을 줄이기 위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0~ 5세의 영유아 가구 아동에게 보육료를 지원합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0~5세(84개월) 아동 가구에 지원이 됩니다. 어린이집 종일 반은 일 12시간 이용이가능하며, 어린이집 맞춤반은 일 6시간 이용 + 긴급보육바우처 월 15시간 이용이 가능합니다. 이에 따라 만 3~5세 보육료는 전액 지원이 됩니다.
가정양육수당지원 부모의 양육 부담을 줄이고 보육 서비스 선택권 강화를 위해 취학 전 만 84개월 미만 가정양육 아동에게 양육수당을 지원합니다.
유아학비, 보육료 사전신청이 복지로 온라인 신청으로 가능합니다. 3월부터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입학하는 아동의 부모님들께서는 서둘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복지로 홈페이지 온라인신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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